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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결정
  • 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중재
  • 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중재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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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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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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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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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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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네 지문 모두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공무원 노동조합법,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또한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중재와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가 같은 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둘 다 소관 사무다.

나아가 이러한 판정 업무와 조정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까지 별도의 호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빠지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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