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그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다.
5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틀렸다.

독립성 판단의 기준은 협약 체결 실적 유무가 아니라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는 실질을 갖추었는지이다.

  • 조합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 노동조합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이 무효이다.
  •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법외노조)도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