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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을 제시한 경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3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해설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후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종 근로자여야 하는데, 이질적인 사업부문 사이에서는 그러한 동종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단체협약 해석에 다툼이 있어 당사자 쌍방의 요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하면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된다.
  •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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