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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2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3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4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5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해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별도의 수당이므로,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빠졌다고 해서 주휴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그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유급휴일수당일 뿐 통상임금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 통상임금성을 갖춘 임금이라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성질을 잃지 않는다.
  • 통상임금 산입 제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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