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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말하는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 영역에 한정된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하므로, 이를 특정영역의 경험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공정성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는 점, 그러한 무효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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