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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2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3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5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그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르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 수동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하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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