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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직인허증의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2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4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의 동의를 얻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해설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 본인이 지체 없이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15세 미만인 자의 동의를 얻어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취직인허증 신청 시 학교장·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해야 한다는 점,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인 자도 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에는 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점, 인허증을 갖추어 두면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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