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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2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적용되나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5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해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그 이행과정에도 적용되므로, 이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인정되는 공정대표의무는 협약 체결 이후 실제로 그 내용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으면 분리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심문 시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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