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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킨 자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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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와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 두 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다.

나머지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 예정된 행위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받도록 시킨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역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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