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3
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4
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해설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인쇄기 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으므로, 甲은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乙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서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乙의 대여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채권이고 그 변제기도 수동채권보다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압류 후에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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