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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2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3
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4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일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5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해설

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며,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그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보험료 등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을 보충적으로 준용하는 것이지 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월별보험료 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날이 아니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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