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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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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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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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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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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장애인은 50세 이상자와 함께 더 긴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한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는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이 구간에서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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