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3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해설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의 취하는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점,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점, 심사청구의 90일·180일 기간 제한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