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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ㄷ.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 ㄹ.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이 법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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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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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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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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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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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대지급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파산선고 결정은 법이 앞머리에 든 전형적인 도산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명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지급명령·소송상 화해·조정·이행권고결정 등과 함께 열거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도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도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이 조항의 핵심이므로, 네 경우 모두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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