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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따로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2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3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4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
5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해설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따로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할 뿐이어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된다.
  •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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