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양 채권 모두에 관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2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
3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4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자체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
대항요건의 흠결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의 문제일 뿐, 양수인 자신의 권리행사로서의 재판상 청구 효력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종성에 따라 주채권에 대해서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인도 채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권자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경우 그 특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가 특약을 알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특약을 들어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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