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규약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수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
  • 규약의 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재를 누락한 경우
  •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해설

반려하여야 하는 것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와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뿐이다.

노동조합법은 설립하려는 조합이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와,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때에만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정한다. 규약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한다면 조합의 자주성을 잃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머지 세 가지는 곧바로 반려할 사유가 아니라 보완 요구 대상이다.

  •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수를 허위로 기재 — 기재사항의 허위로서 보완 요구 사유
  • 규약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재를 누락 — 기재사항 누락으로서 보완 요구 사유
  • 설립신고서에 규약 미첨부 — 첨부서류 미비로서 보완 요구 사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