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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2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중재결정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중재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5
조정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없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으면 시정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따른 조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시정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조정안 제시나 중재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9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재결정서에는 중재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며, 관계당사자까지 함께 서명·날인하는 것은 조정조서이다.
  • 조정·중재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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