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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해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규약 기재사항에는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이 열거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정한 내용으로, 노동조합 규약의 기재사항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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