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그 권한 범위 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원의 처분허가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이면 동시존재의 원칙상 그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그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확답 촉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그 본인에게, 아직 능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민법 제15조). 성년후견이 유지되는 甲에게 직접 촉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상대방의 철회권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 丙이 이를 알았다면 추인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 대표자는 명칭·직위나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표기관의 지위에 있으면 인정된다.
-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법인책임이 성립해도 사원이 총회의결에 단순히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대표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야 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민법 제42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이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지 주무관청이 아니다.
-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43조가 제323조를 준용).
- 유치권자도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
-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이 없더라도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닌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진의란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한다.
- 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착오로 인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 취소에 관한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반드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는 당사자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 임의대리권에는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 계약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책임이 있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강행법규에 위반해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여기에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본다.
- 무효행위의 추인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되려면 당사자가 이전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행위를 의욕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려면 무효임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했어야 한다.
-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추인은 가능하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해 갖는 반대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가능하다.
-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동일한 목적을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중 하나만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그 행사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본다.
-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뿐 아니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
- 이미 성취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자체가 불법이면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 조건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지, 그때부터 새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한다.
-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 승역지소유자의 공작물 수선의무를 등기한 경우 그 특별승계인도 이를 승계한다.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갱신된 권리로 전세권설정자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을 조건부로 미리 양도할 수 있다.
-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 ㄷ.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불가분성).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 저당권설정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소유하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 발생하는 저당부동산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저당부동산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면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은 물론 이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 원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 지하·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불법점거자에게 직접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는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관념적인 방해가능성만으로는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요건인 방해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
- 경매에서의 물권변동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 원시취득된다.
-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
-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선의취득 제도가 성립하므로, 공신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유효한 거래행위(매매계약)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선의취득할 수 없다.
-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의 요건인 인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므로 동산 특유의 선의취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건물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위조서류에 의해 경료된 이전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중복보존등기에서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점유의 하자도 함께 승계한다.
- 임치관계로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가진다.
-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이다.
-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한다.
-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는 지적도·임야도의 경계로 특정되며, 등기부나 대장상의 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해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시효기간 중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시효기간 만료 시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 내내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면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토지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합유물에 관한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 흠결이 있으면 소 전체가 부적법하게 된다.
-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ㄱ. 건물
- ㄴ. 자동차
-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 ㄹ. 토지의 공유지분
-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수목을 수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 나대지에 담보목적으로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부종성으로 함께 소멸한다.
-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건물만 양도가 취소된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미등기였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인정될 수 있다.
- 환지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나대지에 담보가등기가 된 후 건물이 신축되고 이후 본등기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따른다.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은 원본·이자·위약금·질권실행비용·질물보존비용·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한다.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질권자는 법원에 간이변제충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미리 채무자와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甲국에서는 (A)인구 감소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감소하였다.
- 乙국의 정부는 (B)규제가 없는 노동시장에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 고정비용이 존재하므로 평균고정비용은 가 되어 직각쌍곡선 모양이다.
- 총평균비용곡선은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U자 모양을 가진다.
- 한계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한다.
- ㄱ. 생산요소 L과 K의 대체탄력성은 0이다.
- ㄴ. 생산함수는 1차 동차함수이다.
- ㄷ. 비용함수는 로 표시된다.
-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 ㄱ )이 ( ㄴ )보다 작다.
-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 ㄷ )이 ( ㄹ )보다 크다.
- ㄱ. 주택 신축
- ㄴ. 정부의 이전지출
- ㄷ. 외국산 자동차 수입
- 정부의 이전지출은 생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대가 없는 소득 이전이므로 정부지출 G에 포함되지 않고 GDP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 외국산 자동차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에서 수입으로 차감되어 GDP를 늘리지 못한다.
- GDP 디플레이터에는 소비재뿐 아니라 투자재·정부지출·순수출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최종생산물이 포함된다.
-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 생산 재화뿐 아니라 수입되는 재화도 포함된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국민이 구매하는 모든 재화·서비스가 아니라 대표성 있는 일정한 품목바스켓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생산자물가지수에는 원자재를 포함한 기업 간 거래 품목이 포함된다.
- 균형임금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의 초과공급을 낳아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 실업급여의 인상과 기간 연장은 구직 노력을 늦추어 자발적 실업 기간을 늘린다.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늘려 경기적 실업을 줄인다.
-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돕는 정책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을 줄인다.
- ㄱ. 케인즈 소비함수에 의하면 평균소비성향이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 ㄴ.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장기소비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 ㄷ.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항상소비는 평생 부(wealth)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 ㄹ.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중년층 인구비중이 상승하면 국민저축률이 하락한다.
- 항상소득가설에서 항상소비는 인적자본까지 포함한 평생 부(wealth)로부터 도출되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부와 무관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생애주기가설에서 중년층은 노후를 대비해 활발히 저축하는 계층이므로, 중년층 인구비중이 커지면 국민저축률은 오히려 상승한다.
- ㄱ. 외부시차는 경제에 충격이 발생한 시점과 이에 대한 정책 시행 시점사이의 기간이다.
- ㄴ. 자동안정화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여준다.
- ㄷ. 루카스(R. Lucas)는 정책이 변하면 경제주체의 기대도 바뀌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ㄹ. 시간적 불일치성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유재량적 정책이 바람직하다.
- 충격 발생 시점부터 정책 시행 시점까지의 기간은 내부시차이며, 외부시차는 정책이 시행된 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다.
- 최적정책의 시간적 불일치성(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있으면 재량적 정책은 신뢰를 잃어 인플레이션 편의를 낳으므로 준칙에 따른 정책이 바람직하다.
- 소비함수 : C = 300 + 0.6(Y − T)
- 투자함수 : I = 200
- 정부지출 : G = 200
- 조 세 : T = 200
- 수 출 : EX = 400
- 수 입 : IM = 100 + 0.1(Y − T)
- ㄱ. 실질이자율은 4%이다.
- ㄴ. 실질경제성장률은 4%이다.
- ㄷ. 명목경제성장률은 5%이다.
- 내생적 성장이론은 수확체감이 작동하지 않아 저소득국이 고소득국보다 빨리 성장하는 수렴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수렴은 솔로우모형의 특징).
-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균제상태 성장률은 외생적 기술진보가 아니라 저축률·인적자본 등 내생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 솔로우모형의 황금률은 성장률이 아니라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조건이다.
-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 자본희석 효과가 줄어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은 오히려 증가한다.
- ㄱ. 국가채무는 2016년 말에 비해 감소하였다.
- ㄴ. 순대외채권은 2016년 말에 비해 감소하였다.
- ㄷ. 민간저축은 민간투자보다 더 많았다.
- ㄹ. 민간저축과 민간투자의 차이는 2016년보다 그 절대크기가 감소하였다.
- 재정수지가 여전히 적자(G > T)이므로 국가채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 적자폭이 작아진 것은 부채 증가 속도가 느려진 것일 뿐이다.
- 순수출이 양(+)이면 그만큼 대외자산이 쌓이므로 순대외채권은 증가한다.
-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해도 균형소득은 3000 그대로다 — 늘어난 총수요가 자국통화 절상과 순수출 감소로 완전히 상쇄되는 구축효과 때문이다.
- 통화공급이 늘면 에서 보듯 균형소득이 증가한다.
- 재화시장 균형 에서 소득이 고정된 채 정부지출만 늘면 실질환율이 올라야 하고, 물가가 고정이므로 의 명목환율 e가 상승한다. 이 모형은 처럼 이 커질 때 순수출이 줄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e의 상승은 자국통화의 절상을 뜻한다.
- ㄱ. 총생산함수는 규모 수익 불변이다.
- ㄴ. 노동소득분배율은 2/3 이다.
- ㄷ. 경제성장률은 6 %이다.
- 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지원 정책으로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 ㄴ. 환율이 하락하여 국내 제품의 순수출이 감소한다.
- ㄷ.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실질자산가치와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 ㄹ. 물가가 하락하여 실질통화량이 늘어나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 환율이 하락(자국통화 절상)해 순수출이 감소하면 총수요가 줄어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 물가 하락으로 실질통화량이 늘어 이자율이 내리고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이자율효과) 그 자체여서, 곡선을 따라 내려가는 이동일 뿐 곡선의 이동이 아니다.
- 재정지출로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면 민간투자 위축이 없으므로 구축효과는 오히려 작게 나타난다.
-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가 작아 구축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져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오히려 크게 나타난다.
- 수입재 수요 증가는 소득의 해외 누출을 뜻하므로 승수를 작게 하여 국민소득 증대효과를 작게 만든다.
- 부동산활동에서 임장활동이 중요하다.
-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부동산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 시킨다.
- ㄱ. 인근지역의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
- ㄴ.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 신축 중인 건물도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사용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거래·공시될 수 있다.
- 담장과 같은 부합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흡수되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 선박등기법상 등기 대상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이므로 10톤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B지역 제조업은 로 A지역 숙박업(0.99)이나 C지역 금융업(0.94)보다 높고, A지역 숙박업과 값이 같지도 않다.
- A지역 제조업 은 C지역 숙박업 보다 낮다.
- 수요함수: (이전) → (이후)
- 공급함수:
- P는 가격, 는 수요량, 는 공급량
- 총투자액: 12억원(현금)
- 순영업소득(순수익): 1억원/연
- 세전현금흐름(세전현금수지): 7천만원/연
- 저당지불액(부채서비스액): 5천만원/연
- 공실 및 불량부채(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5천만원/연
- 사업소득세: 1천만원/연
- 유효총소득승수: 4
- 지분투자액: 5억원
- 대출원금: 1억원
- 대출이자율: 연 5.0%
- 대출기간: 10년(대출일: 2018. 4. 1)
- 원리금상환일: 매월 말일
- 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ㄴ.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 ㄷ.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 위험이 높은 반면 대출이자율을 높게 할 수 있다.
- ㄹ.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차입 주체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이므로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그 부채가 나타나지 않는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효과가 생긴다.
- 담보 없이 사업 자체의 미래 현금흐름만 보고 대출하므로 금융회사가 지는 위험이 크고, 그만큼 대출이자율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 사업주가 보증·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해도 금융회사는 사업주에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금융이 된다.
-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조세특례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지만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모두 비례세율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속세는 누진세율이지만 등록면허세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정액·비례세율 구조를 갖는다.
-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보유세가 아니다.
- 증여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에 해당한다.
- 민간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켰다.
-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 도로·항만처럼 준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되 민간이 이용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받아 회수하는 방식은 BTO로, 수요위험을 민간이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 준공 후 일정 기간 민간이 소유·운영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BOT), 민간이 소유한 채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BLT),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소유·운영하는 방식(BOO)은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례와 맞지 않는다.
- 시설관리는 부동산의 자산·부채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소극적 관리 단계에 해당한다.
- 기밀유지 측면에서는 외부에 맡기지 않는 자기관리방식이 위탁관리방식보다 유리하다.
- 혼합관리방식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쉬워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파악이 오히려 어렵다.
- 건물의 고층화·대규모화가 진행될수록 전문성이 필요해 자기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 근로자의 파업 가능성
- 영업경비의 증가
- 관리자의 관리 능력
- 임대료의 연체
- 물가 상승으로 임대수입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위험이다.
- 타인자본을 많이 쓸수록 지분수익의 변동성이 커지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금융위험이다.
- 원하는 시점에 제값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은 유동성위험이며, 주변 환경·접근성 변화로 수익성이 달라지는 것은 입지위험이다.
-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대상이 된다.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고, 분할·합병 등 사유가 상반기에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 1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6월 1일이 기준일이 되는 경우는 없다.
-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은 그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상정하여 산정하므로, 그러한 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ㄱ. 토지이용상황: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돈사·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ㄴ. 도로접면: 폭 12미터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6미터의 도로에 다른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가능총수익: 9천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3백만원
- 대손충당금: 1백만원
- 관리직원 인건비: 2천4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6백만원
- 수선유지비: 3백만원
- 재산세: 2백만원
- 광고선전비: 3백만원
- 사업소득세: 6백만원
- 공청회 개최 공고는 예정일 7일 전이 아니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시장·군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 ㄱ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공동구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기준은 100만㎡가 아니라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동구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나누어 부담한다.
- 공동구관리자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 ㄴ.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ㄷ.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 ㄹ. 준공업지역: 80퍼센트 이하
- ㅁ. 계획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은 80퍼센트가 아니라 90퍼센트 이하로, 상업지역 가운데 건폐율이 가장 높다(일반상업·유통상업 80퍼센트, 근린상업 70퍼센트).
- 준공업지역은 80퍼센트가 아니라 70퍼센트 이하이며,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도 모두 70퍼센트 이하로 같다.
- 계획관리지역은 20퍼센트가 아니라 40퍼센트 이하이고, 20퍼센트 이하인 것은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되고 주민자치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비용은 일부만 보조·융자할 수 있을 뿐 전부를 보조·융자할 수는 없다.
- ㄱ.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부수되는 업무
- ㄴ.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 ㄷ.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 ㄹ.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 ㅁ.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 자기 또는 친족 소유 토지 등 불공정하게 평가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것은 금지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로 해소되는 사항이 아니다.
-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경쟁력 강화 목적이라도 금지된다.
-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공익 목적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ㄱ. 지목
- ㄴ. 지번
- ㄷ. 용도지역
- ㄹ. 도로 상황
- 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 초지 조성 토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가 아니라 '대'로 구분한다.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되며 잡종지로 구분한다.
-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된다.
- 20x1년 12월 27일 FOB 선적지 조건으로 (주)한국에게 판매한 상품(원가 ₩300,000)이 20x1년 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수탁자에게 20x1년 중에 적송한 상품(원가 ₩100,000) 중 40%가 20x1년 말 현재 판매완료되었다.
- 고객에게 20x1년 중에 인도한 시송품의 원가는 ₩200,000이며, 이 중 20x1년 말까지 매입의사 표시를 해 온 금액이 ₩130,000이다.
- 20x1년 12월 29일 FOB 도착지 조건으로 (주)민국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원가 ₩200,000)이 20x1년 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적송품: 원가 ₩100,000 중 40%만 판매되었으므로 미판매 60%인 ₩60,000은 위탁자의 재고로 가산
- 시송품: 원가 ₩200,000 중 매입의사 표시분 ₩130,000을 제외한 ₩70,000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가산
- 재평가: 20x2년 말 공정가치 ₩60,000으로 낮추면 ₩6,000이 감소하는데, 재평가잉여금 잔액 ₩8,000 범위 안이므로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차감한다(잉여금 잔액 ₩2,000).
- 손상: 이어 회수가능액 ₩48,000과 비교하면 ₩12,000의 손상이 발생한다. 남은 재평가잉여금 ₩2,000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초과분 ₩10,000은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선입선출·실지재고: 기말 50개는 10월 25일 매입분이므로 50 × ₩220 = ₩11,000
- 가중평균·실지재고(총평균): 단가 , 매출원가 350 × ₩150 = ₩52,500이며 기말재고 ₩7,500이 선입선출보다 작으므로 당기순이익도 더 작다
- 가중평균·계속기록(이동평균): 5월 매출원가 150 × ₩130 = ₩19,500, 11월 매출원가 200 × ₩162 = ₩32,400으로 합계 ₩51,900이라 실지재고조사법보다 매출원가가 작고 당기순이익은 더 크다
- ㄱ.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 ㄴ.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시점까지 그 부동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ㄷ.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ㄹ.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인 식별가능성·자원에 대한 통제·미래경제적효익은 셋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그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전액 비용 처리하므로, 개발단계로 본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확정급여채무 계산 시 적용하는 할인율 연 5%
-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700,000
-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600,000
- 당기근무원가 73,000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출연(기말 납부) 90,000
- 퇴직급여 지급액(사외적립자산에서 기말 지급) 68,000
-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670,000
-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확정급여부채 100,000
- 액면금액 : ₩1,000,000
- 표시이자율 : 연 5%
- 이자지급시점 : 매년 12월 31일
-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 연 12%
- 전환가격 : ₩2,000(보통주 주당 액면금액 ₩1,000)
- 상환할증금 : 만기상환시 액면금액의 119.86%로 일시상환
- 당기순이익 : ₩100,000
- 대손상각비 : ₩5,000(매출채권에서 발생)
- 감가상각비 : ₩2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7,000
- 사채상환손실 : ₩8,000
- 20x1년 기초금액 대비 기말금액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 20x1년도 당기순이익 : ₩1,049,000
- 기초유통보통주식수 : 20,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
- 기초유통우선주식수 : 5,000주(전환우선주, 주당 액면금액 ₩1,000, 전환비율 1:1)
- 전환우선주 : 회계연도 말까지 미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액면금액의 8% 배당(전년도에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x1년도에는 전년도 배당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
- 20x1년 5월 1일 : 전환우선주 9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기말까지 미전환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20x2년에 전액 소멸한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제작기간이 단기인 재고자산이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적격자산이 아니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매입리베이트를 수익이 아니라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기말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는 저가법 설명은 타당하다.
- 본사건물 감가상각비는 제조활동과 무관한 판매비와관리비여서 변동원가계산이든 전부원가계산이든 제품원가가 아니다.
- 월정액 공장임차료는 조업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고정제조간접원가로, 전부원가계산에서는 제품원가지만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기간비용으로 전액 비용 처리한다.
- 단위당 공헌이익이 가장 작은 제품은 ₩350인 A이지 C가 아니다.
- C에 배정되는 설비 사용시간은 2,000단위×8시간=16,000시간이다.
- 총생산수량은 2,000+2,000+1,400=5,400단위이다.
- 생산 우선순위는 시간당 공헌이익 순서인 A, C, B이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행위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실종선고는 그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선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실종기간 동안 생존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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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유언행위
대리행위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권리만을 얻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유언은 만 17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할 수 없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어(제1061조), 16세인 미성년자는 유언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반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대리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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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여전히 제한능력자인 甲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는 서술과,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甲의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동의서를 위조한 행위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게만 적용되는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민법 제17조 제2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성년후견인 甲의 취소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乙이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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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 제34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5조 제1항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민법 제62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는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법인사단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규정,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사무집행에 관한 총회결의 규정,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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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법인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할 목적이었더라도 여전히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외형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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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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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질권자·유치권자·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나, 토지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의 전세권설정자는 그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반면 전세권이 설정되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전세권자에게 이전되므로(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 존속 중 설정자는 그 토지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지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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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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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때에는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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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표시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의 문제이므로,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했더라도 표의자는 사기가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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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임의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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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민법 제121조 제1항)는 것이지, 책임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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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그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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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후속행위를 한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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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의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측(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에게는 최고권·철회권·거절권이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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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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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을 매수해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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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지,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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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수 없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신분행위인 입양은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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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익월의 초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익월의 초일이 아니라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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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293조).
지역권은 공유자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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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이를 1년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며, 토지전세권에는 이러한 최단존속기간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그대로 유효하고 1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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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전세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용익물권성·담보물권성의 겸유를 설명한 두 서술이 옳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사용·수익 권능과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권능을 한 조문에서 함께 규정한 결과,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반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304조 제1항은 그 전세권의 효력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 건물만으로는 대지 이용권 없이 전세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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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한 유치권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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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ㆍ무과실
10년간의 점유
자주점유
평온ㆍ공연한 점유
10년간의 등기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요구되는 선의·무과실은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며, 등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선의·무과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무과실"이라는 표현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정확히 나타낸 것이 아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즉 10년간의 등기, 10년간의 점유,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및 점유의 선의·무과실)는 모두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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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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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물권은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어도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지 않는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매도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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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취급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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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하며, 소유권을 단순히 확인하는 확인판결은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확인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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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를 50만원에 평온ㆍ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乙과 丙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丙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만약 乙의 점유보조자가 X를 절취하여 丙에게 매도하였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만일 X가 게임기가 아니라 건물인 경우에도 丙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동산이 절취(도품)된 경우에도 선의취득 자체는 성립하며, 다만 피해자인 원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칙이 주어질 뿐이므로, 절취된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의취득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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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경료할 수 없다.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가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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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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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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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ㆍ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다.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경계 등으로 판단되므로,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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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간 만료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며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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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 자체를 관리·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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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건물, 자동차,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토지의 공유지분은 모두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 등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명의로 공부에 공시되는 관계이므로, 등기나 등록으로 권리자가 표시되는 재산이면 그 대상이 된다. 건물은 등기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로 공시되고, 토지의 공유지분도 지분 자체가 등기되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나아가 행정관청의 허가로 취득한 사업권인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을 인정한다. 다만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이는 유효성의 문제일 뿐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지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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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상에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토지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그 중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소멸청구의 요건인 지료 2년 이상 연체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하므로,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에 미달하면 양수인은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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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에 그 지상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나대지상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철거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것을 전제로 인정되므로, 토지 사용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르게 되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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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권자는 간이변제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상 금지되는 유질계약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에 한하며, 변제기 후의 계약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약정은 허용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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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X에 대한 시장수요함수, 시장공급함수가 각각 QD = -4P+1600, QS = 8P-800일 때, 균형가격(P*)과 균형거래량(Q*)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P* = 190, Q* = 840
P* = 195, Q* = 820
P* = 200, Q* = 800
P* = 205, Q* = 780
P* = 210, Q* = 760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가격은 두 식을 연립하여 구한다.
이를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으로, 균형거래량은 8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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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변화에 따라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A): 노동수요 감소, (B): 초과수요 발생
(A): 노동수요 증가, (B): 초과공급 발생
(A): 노동공급 감소, (B): 초과수요 발생
(A): 노동공급 증가, (B): 초과공급 발생
(A): 노동공급 감소, (B): 초과공급 발생
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를,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 도입은 노동의 초과공급을 가져온다.
甲국에서는 일하려는 사람의 수 자체가 줄었으므로 모든 임금수준에서 공급되는 노동량이 감소해 노동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기업의 노동수요는 그대로이므로 새 균형에서는 임금이 오르고 고용량은 줄어든다. 노동수요는 생산물 수요나 노동생산성이 변할 때 이동하는 것이지 인구 변화로 이동하지 않는다.
乙국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 임금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임금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늘고 기업이 고용하려는 인원은 줄어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 이 초과공급분이 곧 최저임금제에서 나타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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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변화에 따라 2018년 Y재 시장에서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2017년 Y재 시장의 균형가격은 70만 원이며, 균형거래량은 500만이다.
2018년에 Y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 가격이 상승하였다.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균형가격은 낮아진다.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사회적 후생은 감소한다.
부품 가격 상승은 생산비 증가이므로 공급이 줄어 균형가격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진다.
Y재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 가격이 오르면 같은 가격에서 생산할 유인이 줄어 각 가격수준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공급곡선이 왼쪽(위쪽)으로 이동한다. 2017년 균형은 가격 70만 원·거래량 500만이었는데, 수요곡선이 우하향인 상태에서 공급만 감소하면 새 균형점은 수요곡선을 따라 왼쪽 위로 옮겨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 수요곡선 아래에서 지출액을 뺀 면적인 소비자잉여는 감소하며, 생산비 상승으로 거래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한 사회적 총잉여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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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들은 항상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반면, 경유를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들은 항상 “40리터 넣어주세요”라고 한다. 현재의 균형상태에서 휘발유의 공급은 감소하고, 경유의 공급이 증가한다면, 휘발유 시장과 경유 시장에 나타나는 균형가격의 변화는? (단, 휘발유 시장과 경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각 시장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휘발유 시장: 상승, 경유 시장: 상승
휘발유 시장: 상승, 경유 시장: 하락
휘발유 시장: 하락, 경유 시장: 불변
휘발유 시장: 하락, 경유 시장: 하락
휘발유 시장: 불변, 경유 시장: 불변
"5만원어치"를 구매하는 휘발유 소비자는 지출액이 고정되어 있어 수요가 단위탄력적이고, "40리터"를 구매하는 경유 소비자는 가격과 무관하게 수량이 고정되어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다.
휘발유는 공급이 감소(좌측이동)하므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따라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경유는 수요곡선이 수직이므로 균형거래량은 그대로이고, 공급이 증가(우측이동)하면 그 고정된 거래량에서 공급곡선이 요구하는 가격은 낮아져 균형가격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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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의 총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한 종류이며, 요소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총평균비용곡선은 U자 모양을 가진다.
총평균비용이 하락할 때 한계비용이 총평균비용보다 크다.
평균고정비용곡선은 직각 쌍곡선의 모양을 가진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한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것은 한계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총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총평균비용보다 작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한계비용은 평균비용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새로 더해지는 비용(MC)이 기존 평균(AC)보다 작으면 평균이 내려가고, 크면 평균이 올라간다. 따라서 AC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MC가 AC보다 작으며,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곧 AC의 최저점이다.
제시된 총비용곡선은 가로축이 생산량, 세로축이 총비용이며 생산량이 0일 때도 양(+)의 절편(고정비용)에서 출발해 처음에는 기울기가 완만해졌다가 뒤로 갈수록 급해지는 모양이다. 이 기울기가 곧 한계비용이므로, 뒤로 갈수록 가팔라지는 것은 한계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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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효용함수는 이며 하루 24시간을 여가(L)와 노동(24-L)에 배분한다. 甲은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으며, 소득은 모두 식품(F)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시간당 임금은 10,000원, 식품의 가격은 2,500원이다. 甲이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여가시간과 구매하는 식품의 양은?L=8, F=64
L=10, F=56
L=12, F=48
L=14, F=40
L=16, F=32
여가 12시간, 식품 48단위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효용함수 는 콥-더글러스형이므로 전(全)소득을 여가와 식품에 정확히 절반씩 지출할 때 효용이 극대가 된다.
예산제약은 노동소득을 모두 식품에 쓰므로 , 즉 이다.
이를 대입하면 이고,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이다.
따라서 이다.전소득으로 확인하면 원 중 절반인 120,000원을 시간당 기회비용 10,000원인 여가에 써 여가 12시간, 나머지 120,000원을 개당 2,500원인 식품에 써 식품 48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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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별의 사례가 아닌 것은?
영화관 일반 요금은 1만 원, 심야 요금은 8천 원이다.
놀이공원 입장료는 성인 5만 원, 청소년 3만원이다.
동일한 롱패딩 가격은 겨울에 30만원, 여름에 20만 원이다.
동일한 승용차 가격은 서울에서 2,000만 원, 제주에서 1,500만원이다.
주간 근무자 수당은 1만 원, 야간 근무자의 수당은 1만5천 원이다.
가격차별은 동일한 재화를 서로 다른 소비자(집단)에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의 수당 차이는 재화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임금)가 근무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격차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화관의 시간대별 요금, 놀이공원의 연령별 요금, 계절에 따른 의류 가격, 지역에 따른 자동차 가격은 모두 동일한 재화·서비스를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매하는 가격차별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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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국 정부는 독점기업 A로 하여금 이윤극대화보다는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생산하도록 규제하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이 달성되는 조건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우상향한다.)
평균수입 =한계비용
평균수입=한계수입
평균수입=평균생산
한계수입 =한계비용
한계수입=평균생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이 가격(=평균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독점기업이라도 평균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에서 생산하도록 규제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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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 = 1700-10P이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기업의 장기평균비용함수는 LAC(q) = (q-20)2+30 으로 모두 동일하다. 장기균형에서 기업의 수는? (단, Q는 시장 거래량, q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 P는 가격이다.)
100
90
80
70
60
장기균형에서 개별기업은 장기평균비용(LAC)의 최저점에서 생산하며 가격은 그 최소값과 같아진다.
은 일 때 최소이며 이때 이므로 이다.
이를 시장수요함수에 대입하면 이고, 기업의 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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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균형가격은 개별기업의 한계수입보다 크다.
개별기업의 한계수입은 평균총비용보다 크다.
개별기업의 한계비용은 평균총비용보다 작다.
개별기업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한다.
개별기업은 0보다 큰 초과이윤을 얻는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개별기업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하며, 이때 가격은 한계수입, 한계비용, 평균총비용과 모두 일치하고 초과이윤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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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점(duopoly)시장에서 기업 A와 B는 각각 1, 2의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보수 행렬(payoff matrix)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의 보수쌍은? (단, 보수 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A, 오른쪽은 B의 보수이다.)
| 기업 B | |||
|---|---|---|---|
| 전략 1 | 전략 2 | ||
| 기업 A | 전략 1 | (15, 7) | (8, 6) |
| 전략 2 | (3, 11) | (10, 7) | |
(15,7)
(8,6)
(10,7)
(3,11)과 (8,6)
(15,7)과 (10,7)
내쉬균형의 보수쌍은 (15, 7)이다.
기업 B부터 보면, A가 전략 1일 때 B의 보수는 전략 1에서 7, 전략 2에서 6이고, A가 전략 2일 때는 전략 1에서 11, 전략 2에서 7이다. A가 무엇을 하든 전략 1이 유리하므로 B에게는 전략 1이 우월전략이다.
B가 전략 1을 택한다는 전제에서 A의 보수는 전략 1이 15, 전략 2가 3이므로 A는 전략 1을 선택한다. 따라서 (전략 1, 전략 1) 조합의 보수쌍 (15, 7)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보수 (10, 7)이 나오는 (전략 2, 전략 2) 조합은 B가 전략 1로 바꾸면 보수가 7에서 11로 커지므로 균형이 될 수 없고, (3, 11) 조합 역시 A가 전략 1로 바꾸면 3에서 15로 커지므로 이탈 유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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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甲이 두 재화 X, Y를 소비하고 효용함수는 U(x, y) = xy 이다. X, Y의 가격이 각각 5원, 10원이다. 소비자 甲의 소득이 1,000원일 때, 효용극대화 소비량은? (단, x는 X의 소비량, y는 Y의 소비량이다.)
x=90, y=55
x=100, y=50
x=110, y=45
x=120, y=40
x=130, y=35
효용함수 는 콥더글라스 형태로, 소득의 절반씩을 각 재화에 지출할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효용극대화 소비량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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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甲이 두 재화 X, Y를 소비하고 효용함수는 U(x, y) = min{x+2y, 2x+y} 이다. 소비점 (3,3)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의 형태는? (단, x는 X의 소비량, y는 Y의 소비량이다.)(3, 3)에서 꺾이되 왼쪽이 가파르고 오른쪽이 완만한 우하향 꺾은선이 정답이다.
이고 소비점 (3, 3)에서는 두 식이 모두 9이므로 해당 무차별곡선은 이다. 두 식의 차이가 이므로 y가 x보다 큰 영역에서는 가, y가 x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가 최솟값이 된다.
따라서 x가 3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 즉 로 기울기가 -2인 가파른 직선이고, x가 3보다 큰 구간에서는 , 즉 로 기울기가 -1/2인 완만한 직선이다.
결국 (3, 3)을 꼭짓점으로 좌측은 급경사, 우측은 완경사인 원점에 대해 볼록한 꺾은선이 되며, 직선이나 직각쌍곡선, L자형, 또는 좌측이 완만하고 우측이 가파른 그림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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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min{L, K}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산출량, w는 노동 L의 가격, r은 자본 K의 가격이다.)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대체탄력성이 0이라는 서술과 1차 동차함수라는 서술만 옳고, 비용함수 표기는 옳지 않다.
는 레온티에프(고정투입비율) 생산함수로 등량곡선이 L자형이다. 두 요소를 서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체탄력성은 0이다.
모든 요소를 t배 하면 가 되어 산출량도 정확히 t배가 되므로 1차 동차함수(규모수익 불변)이다.
비용을 최소화하면 남아도는 요소가 없도록 로 투입하므로 비용함수는 가 된다. 제시된 은 요소가격이 지수로 올라간 잘못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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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은 1기의 소비(c1)와 2기의 소비(c2)로 구성된 효용함수 U(c1, c2) = c1c22을 가지고 있다. 甲은 시점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 모형에서 1기에 3,000만 원, 2기에 3,3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이자율 10 %로 저축하거나 빌릴 수 있다. 1기의 최적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인플레이션은 고려하지 않는다.)
1,000만원을 저축할 것이다.
1,000만 원을 빌릴 것이다.
저축하지도 빌리지도 않을 것이다.
1,400만 원을 저축할 것이다.
1,400만원을 빌릴 것이다.
기간 간 예산제약을 현재가치로 나타내면 (만 원)이다.
효용함수 는 과 의 지수비가 1:2인 콥더글라스 형태이므로, 현재가치 예산 중 에 , 에 가 배분된다.
으로, 1기 소득 3,000만 원보다 적게 소비하므로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저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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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기업 A가 직면한 수요함수는 Q = -0.5P+15, 총비용함수는 TC = Q2+6Q+3 이다. 이윤을 극대화할 때, 생산량과 이윤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 TC는 총비용이다.)
생산량 = 3, 이윤 = 45
생산량= 3, 이윤 = 48
생산량= 4, 이윤 = 45
생산량 = 4, 이윤 = 48
생산량= 7, 이윤 = 21
수요함수 를 가격에 대해 정리하면 이고, 총수입은 이므로 이다.
총비용함수에서 이므로, 이윤극대화 조건 에서 이다.
이때 , 이므로 이윤은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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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생산요소 x1, x2 로 구성된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max{2x1, x2} 이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각각 w1과 w2일 때, 비용함수는?비용함수는 이다.
에서는 두 요소 중 큰 값 하나만이 산출량을 결정하므로, 두 요소를 함께 투입하면 작은 쪽은 순전한 낭비가 된다. 즉 산출량 Q를 얻는 방법은 만 만큼 쓰거나 만 Q만큼 쓰는 두 가지뿐이다.
만 쓰는 경우의 비용은 이고, 만 쓰는 경우의 비용은 이다.
기업은 이 중 더 싼 쪽을 택하므로 가 된다.두 요소가격을 더한 형태는 요소를 함께 투입한다고 본 것이라 맞지 않고, 큰 쪽을 고르는 형태는 비용 최소화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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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화 맥주(B)와 커피(C)를 소비하는 두 명의 소비자 1과 2가 존재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가정한다. 소비자 1의 효용함수는 U1(B1, C1) = min{B1, C1}, 소비자 2의 효용함수는 U2(B2, C2) = B2+C2 이다. 소비자 1의 초기 부존자원은 (10,20), 소비자 2의 초기 부존자원은 (20,10)이고, 커피의 가격은 1이다.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에서 맥주의 가격은? (단, 초기 부존자원에서 앞의 숫자는 맥주의 보유량, 뒤의 숫자는 커피의 보유량이다.)1/3
1/2
1
2
3
커피 가격을 1로 고정하고 맥주 가격이 1인 경우를 검증하면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
이때 소비자1(레온티에프형)의 소득은 이고 을 만족하도록 지출하면 , 즉 이다.
맥주와 커피 총부존량이 각 30이므로 소비자2는 를 소비하며, 두 재화의 가격이 같아 무차별한 소비자2의 예산(30)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모든 시장이 청산되는 맥주의 균형가격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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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생산요소 노동(L)과 자본(K)을 투입하는 생산함수 Q = 2L2+2K2 에서 규모 수익 특성과 노동의 한계생산으로 각각 옳은 것은?
규모 수익 체증, 4L
규모 수익 체증, 4K
규모 수익 체감, 4L
규모 수익 체감, 4K
규모 수익 불변, 4L
생산함수 에 모든 요소를 배 투입하면 가 되어, 산출량이 투입량의 배수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규모수익체증이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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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사회적 한계비용, ㄴ: 사적 한계비용, ㄷ: 사회적 한계편익, ㄹ: 사적 한계편익
ㄱ: 사회적 한계비용, ㄴ: 사적 한계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편익
ㄱ: 사적 한계비용, ㄴ: 사회적 한계비용, ㄷ: 사회적 한계편익, ㄹ: 사적 한계편익
ㄱ: 사적 한계비용, ㄴ: 사회적 한계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편익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ㄱ은 사회적 한계비용, ㄴ은 사적 한계비용, ㄷ은 사적 한계편익, ㄹ은 사회적 한계편익이다.
생산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그 생산 덕분에 제3자가 대가 없이 편익을 얻으므로, 사회 전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생산자가 치르는 비용보다 작아진다. 즉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소비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에서 제3자가 입는 피해를 빼야 사회적 편익이 되므로,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두 경우 모두 시장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수준과 어긋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과소생산되고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과다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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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증가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GDP를 증가시키는 것은 주택 신축뿐이다.
주택 신축은 그 해에 새로 생산된 최종생산물이며 국민소득계정에서 건설투자로 계상되므로 GDP를 늘린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의 매매는 생산이 아니어서 중개수수료만 잡힌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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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GDP 디플레이터에는 국내산 최종 소비재만이 포함된다.
GDP 디플레이터 작성 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매년 달라진다.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만 포함된다.
소비자물가지수에는 국민이 구매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된다.
생산자물가지수에는 기업이 구매하는 품목 중 원자재를 제외한 품목이 포함된다.
GDP 디플레이터는 매년 그 해의 실제 생산량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산출되므로, 재화와 서비스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매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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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국의 실업률은 5 %, 경제활동참가율은 70 %, 비경제활동인구는 600만 명이다. 이 나라의 실업자 수는?
30만 명
50만 명
70만명
100만 명
120만 명
경제활동참가율이 70%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30%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는 , 즉 2,000만 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 즉 1,400만 명이다.
실업률이 5%이므로 실업자 수는 , 즉 7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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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형임금을 초과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실업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은 자발적 실업 기간을 증가시킨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은 경기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촉진하는 정책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인공지능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업은 경기 변동과 무관한 기술적(구조적) 실업이지, 경기적 실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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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케인즈 소비함수의 평균소비성향에 관한 서술과 상대소득가설의 장기소비함수에 관한 서술이 옳다.
케인즈 소비함수 에서 평균소비성향은 이므로 기초소비 a가 양(+)인 한 APC는 한계소비성향 b보다 항상 크다. 또 상대소득가설(듀젠베리)에서는 장기에 톱니효과가 사라져 장기소비함수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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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J. Tobin)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 1단위 구입비용이다.
자본의 한계생산에서 자본 1단위 구입비용을 뺀 값이다.
기존 자본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시장에서 평가된 기존 자본의 가치이다.
q 값이 1보다 큰 경우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토빈의 q는 기존 자본의 시장가치를 그 자본의 대체(재취득)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q값이 1보다 크면 자본의 시장가치가 대체비용보다 커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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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자동안정화장치가 내부시차를 줄인다는 서술과 루카스 비판에 관한 서술이 옳다.
자동안정화장치는 누진세·실업급여처럼 경기변동에 자동으로 반응해 별도의 정책 인식·결정·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내부시차를 크게 단축한다. 루카스 비판은 정책이 바뀌면 경제주체의 기대와 행동도 함께 바뀌므로 과거 자료로 추정한 관계를 그대로 적용해 정책효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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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아래와 같다. 정부지출(G)과 조세(T)를 똑같이 200에서 300으로 늘리면 균형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0
50
100
200
250
균형국민소득은 100만큼 증가한다.
균형조건 에 주어진 식을 대입하면
이를 정리하면 , 즉 이므로 정부지출승수는 2, 조세승수는 −1이다.
G와 T를 각각 100씩 늘리면 이 된다. 한계소비성향 0.6에서 한계수입성향 0.1이 빠져나가 승수 자체는 작아졌지만, 균형재정승수는 여전히 1이므로 소득 증가분은 조세 증가분과 같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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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방정식(MV = PY)과 피셔효과가 성립하는 폐쇄경제에서 화폐유통속도(V)가 일정하고, 인플레이션율이 2%, 통화증가율이 5%, 명목이자율이 6% 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소득이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실질이자율 4%라는 서술과 명목경제성장률 5%라는 서술이 옳다.
피셔효과에 따라 이다.
수량방정식 를 증가율로 바꾸면 이고, 유통속도가 일정해 이므로 에서 실질경제성장률은 3%가 된다. 따라서 4%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명목경제성장률은 물가상승률과 실질성장률의 합인 이며, 유통속도가 일정할 때 명목GDP 증가율은 통화증가율과 같은 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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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보다 빨리 성장하여 수렴현상이 발생한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균제상태의 경제성장률은 외생적 기술진보 증가율이다.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서 황금률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조건이다.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은 감소한다.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서 균제상태에 있으면, 총자본스톡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이 같다.
솔로우 성장모형의 균제상태에서는 총자본스톡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과 같아져 1인당 자본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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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국의 국민소득(Y)은 소비(C), 민간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NX)의 합과 같다. 2016년과 같이 2017년에도 조세(T)와 정부지출의 차이(T-G)는 음(-)이었고 절대크기는 감소하였으며, 순수출은 양(+)이었지만 절대크기는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2017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국민소득 항등식을 저축·투자 형태로 정리하면 (민간저축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조세) + 순수출이 되므로, 재정적자와 순수출이 모두 양(+)인 2017년에는 민간저축이 민간투자보다 많고 그 차이는 전년보다 줄어든다.
Y = C + I + G + NX 에 민간저축 S = Y − T − C 를 대입하면 가 된다.
T − G 가 음(−)이므로 G − T > 0 이고 순수출도 양(+)이어서 우변은 양수이다. 즉 민간저축이 민간투자보다 많다.
두 항의 절대크기가 모두 감소했으므로 저축과 투자의 차이도 전년보다 작아진다.나머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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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국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와 필립스곡선이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민간의 기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통화당국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단, π, π e , u, u n 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실업률이고, 단위는 %이다.)
통화당국의 손실함수 :
필립스곡선 :
0 %
1 %
2 %
3 %
4 %
손실함수에 필립스곡선을 대입해 인플레이션율로 미분하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 %이다.
필립스곡선 을 실업률에 대해 풀면 이다.
이를 손실함수 에 넣으면 이 된다.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이미 형성되어 상수이므로 최소화 조건은 이고, 따라서 , 즉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 %이다.
여기서 상수 2는 인플레이션을 1 %p 높일 때 얻는 실업 감소라는 한계이익을, 는 그때 커지는 인플레이션의 한계비용을 나타내며 두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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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甲은 100으로 기업 A, B의 주식에만 (기업 A에 x, 기업 B에 100-x) 투자한다. 표는 기업 A의 신약 임상실험 성공여부에 따른 기업 A, B의 주식투자 수익률이다. 임상실험의 결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x는?
| 주식투자 수익률 / 기업 A의 임상실험 성공여부 | 성공 | 실패 |
|---|---|---|
| 기업 A | 30% | 0% |
| 기업 B | -10% | 10% |
20
25
30
40
50
임상실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수익을 얻으려면 기업 A에 x = 40을 투자해야 한다.
기업 A의 수익률은 성공 시 30 %, 실패 시 0 %이고 기업 B는 성공 시 −10 %, 실패 시 10 %이다.
성공 시 수익 =
실패 시 수익 =두 수익을 같게 두면 → → 이다.
이때 기업 A에 40, 기업 B에 60을 투자하며 결과와 무관하게 수익은 으로 같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자산을 섞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헤지 포트폴리오의 전형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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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甲국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정책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 M, r, e, p, r * , p * 는 각각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명목환율, 물가, 외국이자율, 외국물가이다.)
소비함수:
투자함수:
순수출:
조세:
정부지출:실질환율:
실질화폐수요:
실질화폐공급:
정부지출을 증가시켜도 균형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조세를 감면해도 균형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면 균형소득은 증가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e가 상승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r이 하락한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이자율이 외국이자율에 묶여 있으므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써도 이자율은 에서 하락하지 않는다.
주어진 자료로 균형을 구하면 실질화폐공급은 이고, 를 화폐수요에 넣어 를 풀면 이다.
즉 균형소득은 통화량과 물가만으로 결정되고 정부지출·조세는 식에 들어오지 않는다.따라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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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인 경제에서 총생산함수는 Y = AL 2/3 K 1/3 이다. 매년 L, K, A가 각각 3 %씩 증가하는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국내총생산,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A는 상수이다.)
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는 규모수익 불변, 노동소득분배율 2/3, 경제성장률 6 %가 모두 성립한다.
노동과 자본의 지수 합이 이므로 노동과 자본을 함께 t배 하면 산출도 정확히 t배가 되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완전경쟁에서 각 생산요소는 한계생산물만큼 보상받으므로 총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은 노동의 지수와 같아 노동소득분배율은 2/3, 자본소득분배율은 1/3 이 된다.
성장회계식 에 각 3 %를 대입하면 이므로 경제성장률은 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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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을 그리고자 한다. 위험자산의 수익률 평균은 수직축, 수익률 표준편차는 수평축에 나타낼 때, 투자자의 무차별곡선 형태는 위험 기피적인 경우 ( ㄱ )하고, 위험 애호적인 경우 ( ㄴ )하며, 위험 중립적인 경우에는 ( ㄷ )이다.
ㄱ: 우상향, ㄴ: 우상향, ㄷ: 수평
ㄱ: 우상향, ㄴ: 우하향, ㄷ: 수평
ㄱ: 우상향, ㄴ: 우하향, ㄷ: 수직
ㄱ: 우하향, ㄴ: 우상향, ㄷ: 수평
ㄱ: 우하향, ㄴ: 우상향, ㄷ: 수직
수익률 평균을 세로축, 표준편차를 가로축에 둘 때 무차별곡선은 위험 기피적이면 우상향, 위험 애호적이면 우하향, 위험 중립적이면 수평이다.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에게 표준편차의 증가는 효용을 떨어뜨리는 '비재화'이므로, 같은 효용을 유지하려면 더 높은 기대수익률로 보상받아야 한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가 된다.
반대로 위험 애호적인 투자자는 위험 자체에서 효용을 얻으므로, 위험이 커지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져도 같은 효용을 누린다. 그래서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한다.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오직 기대수익률만 따지고 표준편차에는 무관심하다. 기대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효용이 같으므로 무차별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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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에 포함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한국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한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에 대해 50 % 이상의 주식지분을 매입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 국채를 매입한다.
한국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을 차입한다.
한국은행이 미국 재무성 채권을 매입한다.
배당금 지급은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의 이전이므로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본원소득수지)에 해당하며 금융계정 항목이 아니다.
지분 매입, 국채 매입, 외화자금 차입, 외국 국채 매입은 모두 자산·부채의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직접투자·증권투자·기타투자·준비자산) 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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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은 개발지원 정책에 따른 투자지출 증가와 주식가격 상승의 자산효과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이다.
총수요곡선은 물가 이외의 요인이 변해 같은 물가수준에서의 총수요량이 늘어날 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지원으로 투자가 늘거나 주가 상승으로 실질자산가치가 커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모두 물가와 무관한 지출 증가이므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나머지 둘은 우측 이동 요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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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일시적인 음(-)의 총공급 충격이 발생한 경우를 분석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통화정책으로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재정정책으로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음(-)의 총공급 충격은 단기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물가는 오르고 국민소득은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대신 물가를 더 끌어올리므로,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총수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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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정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정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소득세가 비례세보다는 정액세일 경우에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 즉 승수효과는 세금이 소득에 비례하는 비례세(소득세)보다 정액세일 때 더 크게 나타난다.
비례세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함께 늘어 가처분소득 증가분을 줄이므로 승수를 작게 만들지만, 정액세는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이러한 누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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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과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영속성
부증성
부동성
개별성
기반성
임장활동의 필요성, 외부효과의 발생, 부동산활동의 국지화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토지 특성은 부동성이다.
토지는 위치를 옮길 수 없어 상품을 시장에 가져올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나 중개를 하려면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 부동산활동의 중심이 된다.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인접 토지의 이용 상태에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시장이 전국 단일시장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뉘는 국지화·지역시장화가 나타난다.
다른 특성들은 세 가지를 함께 설명하지 못한다.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없어 가치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의,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늘지 않아 지가가 상승한다는 점의, 개별성은 완전히 동일한 토지가 없어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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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후보지, ㄴ: 소지
ㄱ: 후보지, ㄴ: 공지
ㄱ: 이행지, ㄴ: 소지
ㄱ: 이행지, ㄴ: 공지
ㄱ: 성숙지, ㄴ: 소지
용도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후보지, 택지 등으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는 소지이다.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이라는 대분류 용도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세분된 용도만 바뀌는 이행지(예: 주거지역 내 상업용으로의 전환)와 구별된다.
소지는 택지로 개발되기 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로 원지라고도 한다. 조성이 끝나 건물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공지나, 개발이 완료되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성숙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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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입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이 저당권 실행 등으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독립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로 분리된 수목에도 미치며, 지상권자에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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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A는 종전 감정평가서의 관련서류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감정평가대상 임야의 면적이 1정 3무인 것을 확인하였다. 감정평가서 기재를 위한 사정면적은? (단,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으로 사정하며, 임야도의 축척은 1 : 3,000임)
12,893 m2
10,215 m2
9,947 m2
4,298 m2
3,405 m2
사정면적은 등기부상 전통 면적 단위인 정보법(정·단·무·보)을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구한다. 이므로 1정 3무는 이다.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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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개개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자동차에 관한 압류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한다.
총톤수 1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은 등기가 가능하다.
자동차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대표적인 준부동산으로, 그에 관한 압류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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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상품시장보다 더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부동산시장의 제약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타 시장보다 부동산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반드시 운영·정보 측면에서 완전히 효율적인 시장일 필요가 없으므로, 부동산시장이 불완전·비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초과이윤이 그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같은 수준이라면, 부동산시장처럼 정보가 불완전한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약성·준강성·강성 효율적 시장의 정의(과거정보, 공표정보, 공표·비공표 정보 전부 반영)와 거래비용이 부동산시장의 비효율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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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소마찰비용이론은 경제부문의 집적화 이익이 시공간적으로 누적적 인과 과정을 통해 낙후된 지역까지 파급된다고 본다.
알론소(Alonso)의 입찰지대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의 지대곡선을 연결한 선이다.
해리스(Harris)와 울만(Ullman)의 다핵심이론은 서로 유사한 활동이 집적하려는 특성이 있다고 본다.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은 침입, 경쟁, 천이과정을 수반하는 생태학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은 도시공간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본다.
최소마찰비용이론은 헤이그(Haig)가 제시한 이론으로, 도시 내 토지이용은 공간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부담하는 지대와 교통비의 합(마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교통비는 줄고 지대는 높아진다는 설명이므로, 집적이익이 누적적 인과과정을 통해 낙후지역까지 파급된다는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집적의 이익이 누적적 인과관계를 통해 확산·파급된다는 내용은 뮈르달의 누적적 인과이론이나 성장거점(파급효과)이론 계열의 설명에 해당한다.
알론소의 입찰지대곡선, 해리스·울만의 다핵심이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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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세 개의 지역(A, B, C)과 세 개의 산업(제조업, 금융업, 숙박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입지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 / 지역 | A | B | C | 전국 |
|---|---|---|---|---|
| 제조업 고용자수(명) | 150 | 170 | 195 | 515 |
| 금융업 고용자수(명) | 200 | 180 | 190 | 570 |
| 숙박업 고용자수(명) | 180 | 190 | 200 | 570 |
| 합계(명) | 530 | 540 | 585 | 1,655 |
B지역의 제조업은 A지역의 숙박업보다 입지계수가 낮다.
A지역의 숙박업은 C지역의 금융업보다 입지계수가 높다.
A지역의 숙박업과 B지역의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같다.
A지역의 제조업은 C지역의 숙박업보다 입지계수가 높다.
B지역의 제조업은 C지역의 금융업보다 입지계수가 낮다.
입지계수를 계산하면 A지역 숙박업(약 0.99)이 C지역 금융업(약 0.94)보다 높다.
입지계수는 로 구한다. 전국 비중은 제조업 , 금융업과 숙박업은 각각 이다.
A지역 숙박업 , C지역 금융업 이므로 A지역 숙박업 쪽이 더 크다.
나머지 비교는 계산 결과가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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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시행으로 A지역 아파트시장의 공급함수는 일정하고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이 경우 y축, 수요곡선, 공급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단, 거래량과 도형 면적의 단위는 무시하며,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냄)
면적: 700 증가, 균형거래량: 10 증가
면적: 900 증가, 균형거래량: 10 증가
면적: 700 증가, 균형거래량: 20 증가
면적: 900 증가, 균형거래량: 20 증가
면적: 700 증가, 균형거래량: 30 증가
수요 증가로 도형의 면적은 900 증가하고 균형거래량은 20 증가한다.
정책 이전 균형은 에서 , 이다.
정책 이후 균형은 에서 , 이다. 따라서 균형거래량은 20에서 40으로 20 증가한다.y축·수요곡선·공급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세 선이 만드는 삼각형이다. 수요곡선의 세로축 절편은 이전 50에서 이후 80으로 커지고, 공급곡선의 세로축 절편은 에서 20으로 변하지 않는다. 밑변은 두 절편의 차이, 높이는 균형거래량이 된다.
이전 면적 =
이후 면적 =
따라서 면적은 90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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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시점에서 부동산가격은 하나 밖에 없지만, 부동산가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부동산가격은 장기적 고려 하에서 형성된다.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 간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가격은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동산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편익을 미래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부동산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정의되므로, 현재의 편익을 미래가치로 환원한 값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정시점의 가격은 하나이지만 관점에 따른 가치는 시장가치·투자가치 등 여러 개일 수 있고, 가격은 장기적 고려 하에 형성되며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괴리는 감정평가가 필요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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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도시 인근에 A, B, C 세 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허프(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각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단, 거리마찰계수: 2, D도시인구의 40%가 위 쇼핑센터의 이용객이고, A, B, C 중 한 곳에서만 쇼핑함)
A: 15,000명, B: 150,000명, C: 75,000명
A: 15,000명, B: 155,000명, C: 70,000명
A: 15,000명, B: 160,000명, C: 65,000명
A: 16,000명, B: 150,000명, C: 74,000명
A: 16,000명, B: 155,000명, C: 69,000명
허프 모형으로 계산하면 이용객 수는 A 15,000명, B 150,000명, C 75,000명이다.
그림에서 D도시로부터의 거리와 매장면적은 A가 10km·4,000㎡, B가 5km·10,000㎡, C가 10km·20,000㎡이고 D도시 인구는 60만명이다. 각 쇼핑센터의 유인력은 매장면적을 거리의 제곱(거리마찰계수 2)으로 나눈 값이므로
A = , B = , C = 이고 합은 640이다.이용확률은 A , B , C 이다.
이용객 총수는 60만명의 40 %인 240,000명이므로 A는 명, B는 명, C는 명이다. B는 매장면적이 C의 절반이지만 거리가 가까워 이용객이 가장 많다 — 거리는 제곱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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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총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과 부채감당률(DCR: debt coverage ratio)은? (단, 총투자기간은 1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총투자수익률: 29.2%, 부채감당률: 2.0
총투자수익률: 29.2%, 부채감당률: 2.4
총투자수익률: 33.3%, 부채감당률: 2.0
총투자수익률: 33.3%, 부채감당률: 2.4
총투자수익률: 37.2%, 부채감당률: 3.0
부채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저당지불액(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므로 주어진 자료에서 곧바로 구해진다.
부채감당률총투자수익률은 총투자액에 대한 총수익의 비율이므로 총수익부터 구해야 한다. 유효총소득승수는 총투자액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유효총소득이 먼저 계산되고, 여기에 공실 및 불량부채를 더하면 총수익(가능총소득)이 된다.
유효총소득 원
총수익 원
총투자수익률따라서 총투자수익률 29.2%, 부채감당률 2.0이 된다. 부채감당률을 2.4로 계산한 경우는 세전현금흐름에 저당지불액을 더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잘못 본 것이다. 세전현금흐름·사업소득세·지분투자액은 세후현금흐름이나 지분배당률을 구할 때 쓰이는 자료여서 이 문제의 두 지표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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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타당성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성지수는 투자개시시점에서의 순현가와 현금지출의 현재가치 비율이다.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서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내부수익률은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이다.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수익률이다.
수익성지수(PI)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투자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므로, 순현가와 현금지출의 현재가치 비율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며, 현금흐름의 부호가 여러 번 바뀌는 투자안에서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다.
내부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순현가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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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서도 회피할 수 없다.
위험과 수익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효율적 투자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투자선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며 분산투자 등으로 회피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ρ)가 '-1'인 경우는 상관계수(ρ)가 '1'인 경우에 비해서 위험 회피효과가 더 크다.
효율적 투자선은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들의 궤적으로, 위험이 커질수록 기대수익률도 높아지는 우상향 곡선이므로 우하향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반면,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어 분산투자로 회피할 수 있다.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투자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되며, 구성자산 간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 회피효과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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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 투자안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음)
| 구 분 |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 | |
|---|---|---|
| 호황 | 불황 | |
| 상가 | 0.1 | 0.06 |
0.25
0.35
0.45
0.55
0.65
호황 0.1, 불황 0.06에 확률이 각각 0.5씩이므로 변동계수는 0.25이다.
기대수익률 =
분산 =
표준편차 =변동계수는 위험(표준편차)을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이므로 이다.
이 값은 기대수익률 1단위를 얻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뜻하므로, 기대수익률이 서로 다른 투자안의 위험을 비교할 때 표준편차 대신 쓰며 값이 작을수록 위험 대비 효율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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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만 설립해야 하며, 설립 단계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금지되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 관련 증권·현금으로 구성해야 하고,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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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고정금리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의 주택저당대출을 받는 경우 매월 상환해야하는 원리금을 구하는 산식은?
1억원 × [(1+0.05)10-1] / [0.05×(1+0.05)10]
1억원 × [0.05×(1+0.05)10] / [(1+0.05)10-1]
1억원 × [0.05×(1+0.05)120] / [(1+0.05)120-1]
1억원 × [0.05/12×(1+0.05/12)120] / [(1+0.05/12)120-1]
1억원 × [(1+0.05/12)120-1] / [0.05/12×(1+0.05/12)120]
매월 상환하는 조건이므로 이자율은 연 5.0%를 12로 나누고 기간은 10년을 120개월로 환산한 저당상수를 대출원금에 곱해야 한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매기 상환액 = 대출원금 × 저당상수이고, 저당상수는 이다.
자료의 대출원금 1억원, 연 이자율 5.0%, 기간 10년, 매월 말일 상환을 대입하면 가 된다.
연이율 0.05와 기간 10을 그대로 쓴 식은 연 단위 상환액이어서 월 상환액이 될 수 없고, 연이율 0.05에 기간만 120으로 바꾼 식은 이자율과 기간의 단위가 어긋난다. 또 분자와 분모가 뒤바뀐 식은 저당상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여서 매기 상환액을 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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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연금지급방식으로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가 연령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사람(연장자)이 요건 연령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연령은 60세였으나,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 기준연령은 55세이다.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고, 담보주택에는 공사의 동의 없이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가 금지되며, 공사는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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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음)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없다는 단서 아래에서는 제시된 네 진술이 모두 비소구금융이자 부외금융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으로 옳다.
즉 사업의 위험과 부채가 사업주에게서 분리되어 프로젝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이 방식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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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또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수반하는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시장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과점 공급자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당사자 간 정보 격차로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원인이므로, 원인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부효과와 소비의 비경합성·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재,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과점 공급자의 존재도 모두 시장실패를 초래하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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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실거래가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택지소유상한제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실거래가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는 현재도 시행 중인 부동산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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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방법이 아닌 것은?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토지비축정책
토지에 대한 조세감면정책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
토지비축(토지은행)정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장래의 이용에 대비해 토지를 직접 매입·보유하는 것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 해당하므로 간접적 개입방법이 아니다.
금융지원, 조세감면, 정보체계 구축, 임대료 보조는 시장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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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와 재산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와 등록면허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국세에 속한다.
증여세와 재산세는 보유세에 속한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모두 국세에 속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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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되며 지역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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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은?
BOT(Build-Own-Transfer)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BOO(Build-Own-Operate) 방식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 민간은 운영권을 가지되 공공이 그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민간사업자는 기숙사를 건설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켰고(Transfer), 3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이 그 시설을 임차해 쓴다(Lease). 따라서 민간은 이용자 사용료가 아니라 공공이 지급하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기숙사·학교·군 관사처럼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시설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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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는 부동산시설의 자산 및 부채를 종합관리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적극적인 관리에 해당한다.
자기관리방식은 입주자와의 소통 측면에 있어서 위탁관리방식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위탁관리방식은 자기관리방식에 비해 기밀유지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혼합관리방식은 자기관리방식에 비해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파악이 용이하다.
건물의 고층화와 대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위탁관리방식에서 자기관리방식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자기관리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므로 입주자와의 의사소통 측면에서 위탁관리방식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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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공급자가 부동산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이라 한다.
AIDA 원리는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4단계를 의미한다.
시장점유마케팅전략에 해당되는 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선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고객점유마케팅전략에 해당되는 4P MIX전략은 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위치선점(position), 판매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된다.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은 AIDA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된다.
4P MIX전략은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의 네 요소로 구성되므로, 가격 대신 위치선점(position)을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점유마케팅전략과 STP전략(시장세분화·표적시장선정·포지셔닝), AIDA 원리와 고객점유마케팅전략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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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의 사업타당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타당성분석은 대상 부지의 지형, 지세, 토질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개발대상 부동산의 건설 및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법률적 타당성분석은 대상 부지와 관련된 법적 제약조건을 분석해서 대상 부지내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와 개발규모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익, 시장수요와 공급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민감도분석은 사업타당성분석의 주요 변수들의 초기투입 값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투자결정분석은 부동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부동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은 입지분석·시장분석의 영역이지 투자결정분석의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물리적 타당성분석, 법률적 타당성분석, 경제적 타당성분석, 민감도분석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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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투자의 위험은?
인플레이션위험
금융위험
유동성위험
입지위험
운영위험
파업 가능성, 영업경비 증가, 관리자의 관리 능력, 임대료 연체는 모두 부동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의 불확실성, 곧 운영위험이다.
운영위험은 임대차 관리와 경비 지출 등 영업 단계에서 순영업소득을 흔드는 요인을 가리킨다. 근로자 파업과 관리자의 능력은 관리비용과 시설 가동에, 영업경비 증가와 임대료 연체는 유효총소득과 경비에 각각 직접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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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감정평가시 개별요인 세항목의 비교내용이 다음의 표와 같을 때 개별요인 비교치(격차율)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내용은 없음)
| 조건 | 항목 | 세항목 | 비교내용 |
|---|---|---|---|
| 접근조건 | 교통의 편부 | 취락과의 접근성 | 대상토지가 10% 우세 |
| 농로의 상태 | 대상토지가 5% 열세 | ||
| 자연조건 | 일조 등 | 일조, 통풍 등 | 대상토지가 10% 우세 |
| 토양, 토질 | 토양·토질의 양부 | 대상토지가 5% 열세 | |
| 획지조건 | 면적, 경사 등 | 경사도 | 대상토지가 5% 열세 |
| 경작의 편부 | 형상에 의한 장애정도 | 동일함 | |
|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 용도지역 | 동일함 |
| 기타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 대상토지가 10% 열세 |
0.980
0.955
0.950
0.94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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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정평가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유사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둘 이상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아니라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하므로,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안 되고,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의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물건은 일괄평가할 수 있고,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할 때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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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비상장채권 – 수익환원법
건설기계 – 원가법
과수원 - 공시지가기준법
과수원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이므로 옳지 않다.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비상장채권은 수익환원법, 건설기계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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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표준주택에 그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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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의 토지특성 기재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목장용지, ㄴ: 중로각지
ㄱ: 목장용지, ㄴ: 소로각지
ㄱ: 답기타, ㄴ: 중로각지
ㄱ: 답기타, ㄴ: 소로각지
ㄱ: 답축사, ㄴ: 중로각지
주변 토지이용상황이 ‘답’인데 축사로 쓰이면 답축사, 폭 12미터 도로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6미터 도로에 두 면이 접하면 중로각지로 기재한다.
토지이용상황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주변의 이용상황을 함께 반영한다. 주변이 ‘답’이고 그 위에서 돈사·우사 등 축사로 이용 중이므로 답에 축사를 결합한 답축사가 되며, 축사 이용이라는 사실을 버리는 ‘답기타’나 지목을 앞세운 ‘목장용지’로 적지 않는다.
도로접면은 접한 도로의 폭과 접면 수로 정한다. 폭 12미터 도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인 중로에 해당하고(8m 이상 12m 미만이라야 소로다),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6미터 도로에 다른 한 면이 더 접하므로 둘 이상의 면이 도로에 접한 각지가 되어 중로각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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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할 기본적 사항이 아닌 것은?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조건
실지조사 여부
기준가치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실지조사 여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할 기본적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조건, 기준가치,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해야 할 기본적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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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중개대상물의 최유효이용상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시장ㆍ학교와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의 최유효이용상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 벽면 및 도배 상태, 권리관계, 시장·학교와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은 모두 확인·설명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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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알선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부동산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한 계약금ㆍ중도금의 보관
계약금·중도금의 보관 업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겸업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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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A는 권리분석을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서 확인가능한 내용은?
구분지상권
유치권
가압류
점유권
예고등기
구분지상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 기재된다.
가압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갑구에 기재되고, 유치권과 점유권은 법률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예고등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폐지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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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서 말소와 인수의 판단기준이 되는 권리인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압류
전세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그 자체가 말소와 인수를 가르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압류(가압류), 근저당권(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로서 이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을 소멸시키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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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는 수익형 부동산 A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환원법에 적용할 순수익은? (단, 모든 금액은 연 기준이며, 제시된 자료에 한함)
42,000,000원
48,000,000원
52,000,000원
54,000,000원
60,000,000원
유효총수익에서 운영경비만 차감하면 수익환원법에 적용할 순수익은 54,000,000원이다.
유효총수익 = 가능총수익 9천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3백만원 − 대손충당금 1백만원 = 8,600만원
운영경비 = 관리직원 인건비 2천4백만원 + 수선유지비 3백만원 + 재산세 2백만원 + 광고선전비 3백만원 = 3,200만원
순수익 = 8,600만원 − 3,200만원 = 5,400만원이때 자본적 지출액 6백만원과 사업소득세 6백만원은 운영경비에 넣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어서 경상적 수익적 지출인 수선유지비와 구분되고, 소득세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투자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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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3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다.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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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며, 의견청취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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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수도
폐차장
유류저장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유류저장설비는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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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교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군사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군사시설보호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인 시설보호지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사시설 보호는 별도의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학교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출제 당시 시설보호지구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던 지구이다.
다만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구가 통폐합되면서 시설보호지구라는 명칭 자체가 정비되어, 현행 법령에서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보호지구'의 세분으로 재편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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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용도지역을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일반공업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ㄱ: 일반공업지역, ㄴ: 계획관리지역
ㄱ: 일반공업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ㄱ: 준공업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ㄱ: 준공업지역, ㄴ: 계획관리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공업지역은 셋으로 나뉜다.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곳이 전용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곳이 일반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면서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 준공업지역이다.
또한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용도지역 중 가장 엄격한 지역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지역이면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이면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 규정을 끌어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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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전선로, 통신선로 및 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공동구관리자는 3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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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5층의 치과의원
4층의 다가구주택
3층의 동물병원
2층의 노래연습장
3층의 생활숙박시설
매수청구 후 미매수 상태에서 조례가 없는 경우 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등은 제외)과 공작물로 한정된다. 동물병원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3층 규모라면 건축이 가능하다.
5층 치과의원과 4층 다가구주택은 허용되는 층수(3층 이하)를 초과하고,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명문으로 제외되며,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어서 허용 대상 용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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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의 제공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여가·휴식공간의 제공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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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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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3퍼센트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부지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나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확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으면 허가를 하지 못하는 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심의 없이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허가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점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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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와 건축법령상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ㄱ, ㄴ
ㄱ, ㄹ
ㄱ, ㄴ, ㄹ
ㄴ, ㄷ, ㅁ
ㄷ, ㄹ, ㅁ
제시된 것 중 법령상 건폐율 최대한도가 맞는 것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와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두 가지뿐이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50퍼센트, 제1·2종일반주거 60퍼센트, 제3종일반주거 50퍼센트, 준주거 70퍼센트로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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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범도시를 공모할 경우 이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특례가 인정된다.
시범도시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시·도지사가 함께 지정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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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 동의 요건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이다.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점,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점, 단계별 집행계획을 3년 이내 시행분과 그 이후로 구분하는 점, 지방공사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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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ㄹ, ㅁ
ㄱ, ㄴ, ㄷ
ㄱ, ㄴ, ㄷ,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제시된 다섯 가지는 모두 법률이 명문으로 열거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업무 범위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나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규정한다.
여기에 더해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그리고 앞의 업무들에 부수되는 업무까지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ㄱ의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에 부수되는 업무’도 이 마지막 호에 따라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
즉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행위뿐 아니라 상담·자문과 정보 제공, 나아가 그에 부수되는 업무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제외되는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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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다.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감정평가법상 성실의무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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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업권
유가증권
도로점용허가권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도로점용허가권한 자체는 감정평가법령이 정한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감정평가 대상은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동산, 그리고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포함하며, 어업권, 유가증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등이 개별 법령에 따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행정청의 허가에 따른 권한 자체는 감정평가 대상으로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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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ㄹ, ㅁ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지목·지번·용도지역·도로 상황·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은 다섯 항목 모두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부분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등이다. 즉 나열된 항목들은 법률과 시행령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을 뿐 어느 하나도 공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면적·형상도 공시사항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일부만 골라내도록 유도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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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하고, 그 공고사실을 방송ㆍ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령상 공시 절차의 핵심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이나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게시한다.
표준지 소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고, 방송·신문 등을 통해 알리는 것도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어서 무조건적인 의무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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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지로 선정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공무원등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해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는 없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지만, 조사·평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부 지역에 대해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표준지로 선정되어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결정·공시하지 않는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기준에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점, 택지 출입 시 3일 전 통지 원칙, 개별공시지가 산정비용의 국고 보조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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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총괄하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이 보존용재산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 관저·국무총리 공관이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점,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인 점,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를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는 점, 정부기업이 비상근무 직원에게 제공하는 구내 주거시설이 기업용재산에 해당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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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일반재산은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총괄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재산을 대부·처분할 수 있는 점,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점, 매립사업 완성을 조건으로 총괄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예약할 수 있는 점,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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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로 다루어지므로, 사법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법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용허가 철회 시 청문을 실시하는 점,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점,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용도를 폐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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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국유재산법이 명시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중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이 규정한 기본원칙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수익과 손실의 균형', '보존가치와 활용가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 등으로 실제 원칙의 문언을 바꾸어 제시한 것이어서 명시된 기본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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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점,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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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사업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사업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도시의 개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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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의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층수가 70층인 건축물
높이가 250미터인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20층의 건축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인 30층의 건축물
층수가 15층이고 높이가 150미터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층수 15층에 높이 150미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층수와 높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16층에도 미달하므로 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0층 건축물, 높이 250미터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20층 건축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30층 건축물은 모두 위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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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와 그에 부합하는 시설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묘지 관련 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발전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관광휴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군
숙박시설 - 영업시설군
교정 및 군사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묘지 관련 시설은 건축법령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아니라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한다. 산업 등의 시설군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이 포함된다.
발전시설이 전기통신시설군에, 관광휴게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숙박시설이 영업시설군에, 교정 및 군사시설이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연결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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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번을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점,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는 점, 승인신청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는 점,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지번에 '산'자를 붙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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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과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하천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 목장용지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 광천지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 주차장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 도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지목 '하천'의 구분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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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그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공유지연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 사항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한다.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경우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되는 점, 공유지연명부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열람 신청할 수 있는 점, 소유자 사항 복구 시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는 점, 시·군·구 단위 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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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며,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소유 관계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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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포함)를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점,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점,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점,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를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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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청구할 수 없다.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할 수 있다.
등기부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하는 점, 법원의 명령·촉탁이 있으면 신청서 등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점,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는 점, 부속서류 손상·멸실 우려 시 대법원장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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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채권자는「민법」의 채권자대위권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며, 등기신청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할 뿐이다. 대표자·관리인 자신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때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옮길 수 있는 점,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행정구역 변경 시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점, 등기가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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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2개월이 아니다.
대지권등기 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뜻을 직권 기록하는 점,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점,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소멸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의 표시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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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점, 등기의 효력이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점, 담보권의 존속기간이 5년을 넘지 않고 5년 이내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는 점, 이의신청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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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은 관리처분계획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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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므로, 그 시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보전·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점,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 점,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와 공동시행할 수 있는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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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국가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없다.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국가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의 일부에 대해 보조하거나 융자·융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비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점, 비용과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 부과금·연체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점, 정비구역 안 국·공유재산을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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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조합정관의 변경
설계자의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정관의 변경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선정·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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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완벽하게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인식은 보수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며, 보수주의는 표현 충실성의 한 측면으로 포함할 수 있다.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재무정보 자체가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으며, 과거 사건에 관한 정보라도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면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계량화된 정보는 단일 점추정치가 아니라 가능한 금액의 범위와 관련 확률로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한 요건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는 것이므로, 그 자리에 '검증가능'을 넣은 서술은 잘못이다.
예측가치와 표현충실성은 서로 다른 질적 특성이므로 예측가치가 있다고 해서 곧 충실한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중성(보수주의)은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표현충실성의 한 측면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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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1년 말 현재 (주)감평의 외부감사 전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은 ₩1,000,000이다. (주)감평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여 창고에 있는 상품만을 기말재고로 보고하였다. 회계감사 중 공인회계사는 (주)감평의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게 되었다.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은?
₩1,010,000
₩1,110,000
₩1,130,000
₩1,330,000
₩1,430,000
창고 재고 ₩1,000,000에 적송품 미판매분 ₩60,000과 시송품 매입의사 미표시분 ₩70,000을 더한 ₩1,130,000이 기말 재고자산이다.
FOB 선적지 조건으로 12월 27일 판매해 운송 중인 상품(원가 ₩300,000)은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가산하지 않는다. FOB 도착지 조건으로 12월 29일 매입해 운송 중인 상품(원가 ₩200,000)도 아직 도착 전이어서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가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1,000,000 + ₩60,000 + ₩70,000 = ₩1,13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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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를 ₩100,000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다음은 연도별 기계장치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다.
| 20x1년 말 | 20x2년 말 | |
|---|---|---|
| 공정가치 | ₩88,000 | ₩60,000 |
| 회수가능액 | 90,000 | 48,000 |
(주)감평은 20x2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 |
|---|---|---|
| ① | ₩10,000 감소 | ₩2,000 증가 |
| ② | ₩10,000 감소 | ₩8,000 감소 |
| ③ | ₩32,000 감소 | ₩2,000 감소 |
| ④ | ₩32,000 감소 | ₩2,000 증가 |
| ⑤ | ₩32,000 감소 | ₩8,000 감소 |
①
②
③
④
⑤
20x2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32,000 감소하고 기타포괄이익이 ₩8,000 감소한다.
20x1년 감가상각비는 ₩100,000 ÷ 5년 = ₩20,000이어서 장부금액이 ₩80,000이 되고, 20x1년 말 공정가치 ₩88,000으로 재평가하면 재평가잉여금 ₩8,000이 적립된다. 회수가능액 ₩90,000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이 시점의 손상은 없다.
20x2년 감가상각비는 이고 상각 후 장부금액은 ₩66,000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감가상각비 ₩22,000과 손상차손 ₩10,000을 합해 ₩32,000 감소하고, 기타포괄이익은 재평가 감소 ₩6,000과 손상 배분액 ₩2,000으로 재평가잉여금이 전액 제거되어 ₩8,000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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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재고자산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 일자 | 적요 | 수량 | 단가 |
|---|---|---|---|
| 1월 1일 | 기초재고 | 100개 | ₩90 |
| 3월 9일 | 매입 | 200개 | 150 |
| 5월 16일 | 매출 | 150개 | |
| 8월 20일 | 매입 | 50개 | 200 |
| 10월 25일 | 매입 | 50개 | 220 |
| 11월 28일 | 매출 | 200개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여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11,000이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여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52,500이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보다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때 당기순이익이 더 작다.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계속기록법을 적용하였을 때 당기순이익이 더 크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계속기록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였을 때 매출원가가 더 크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매출원가가 언제나 같으므로,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했을 때 매출원가가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료를 정리하면 기초 100개(@₩90), 3월 9일 매입 200개(@₩150), 8월 20일 매입 50개(@₩200), 10월 25일 매입 50개(@₩220)로 판매가능수량 400개·원가 ₩60,000이고, 5월 16일 150개와 11월 28일 200개를 판매해 기말수량은 50개다.
반면 선입선출법은 기록방법과 무관하게 먼저 매입한 원가부터 순서대로 배분되어 매출원가가 ₩60,000 − ₩11,000 = ₩49,000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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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초 ₩100,000인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동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20x1년 말과 20x2년 말 현재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99,000과 ₩75,000이다.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1,000 감소
₩15,000 감소
₩20,000 감소
₩24,000 감소
₩29,000 감소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15,000 감소한다.
20x1년 말 장부금액은 이며, 공정가치 99,000으로 재평가하여 재평가잉여금 9,000을 인식한다.
20x2년 감가상각비는 이므로 상각 후 장부금액은 이다. 공정가치 75,000과 비교하면 재평가감소액은 인데, 이 중 기존 재평가잉여금 9,000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4,000은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감가상각비 11,000과 재평가손실 4,000을 합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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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은 대체적인 제조과정의 도입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경우와 같이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일 수도 있다.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법률적 권리의 결과이므로 법률적 통제가 있어야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나 생산을 통하여 자산을 획득하지만 다른 거래나 사건도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
보증기간이 명백히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하자에 대해서도 수리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경우에 이미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부채이다.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대개 법률적 권리 행사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법률적 통제가 없어도 노하우와 같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체적인 제조과정 도입으로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도 미래경제적효익이 될 수 있는 점, 자산의 존재에 물리적 형태가 필수는 아니라는 점, 구매·생산 외의 거래나 사건으로도 자산이 창출될 수 있는 점, 보증기간 경과 후 자발적 수리방침에 따라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부채로 인식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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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초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x1년 말에 완공하였다. 다음은 공장건물의 신축을 위한 (주)감평의 지출액과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료이다.
| 구분 | 연평균금액 | 이자비용 |
|---|---|---|
| 공장건물에 대한 지출액 | ₩320,000 | |
| 특정차입금 | 160,000 | ₩18,400 |
| 일반차입금 | 100,000 | 12,000 |
20x1년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이자비용은 20x1년 중에 발생한 금액이며,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에 해당된다.)
₩12,000
₩18,400
₩30,400
₩31,200
₩37,600
특정차입금에서 ₩18,400, 일반차입금에서 ₩12,000을 자본화하여 합계 ₩30,400이다.
공장건물에 대한 연평균지출액은 ₩320,000이고, 특정차입금 연평균액 ₩160,000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18,400은 전액 자본화한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이고, 일반차입금이 부담한 지출액은 ₩320,000 − ₩160,000 = ₩160,000이다.
계산액은 ₩160,000 × 12% = ₩19,200이지만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12,000이 한도이므로 ₩12,000만 자본화한다.따라서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18,400 + ₩12,000 = ₩30,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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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8년 3월 1일 사용중이던 기계장치를 (주)대한의 신형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4,000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주)감평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는 20x5년에 ₩41,000에 취득한 것으로 교환당시 감가상각누계액은 ₩23,000이고 공정가치는 ₩21,000이다. 한편, 교환시점 (주)대한의 신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26,000이다. 동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감평의 사용중이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주)감평이 교환거래로 인해 인식할 처분손익은?
이익 ₩3,000
이익 ₩4,000
손실 ₩3,000
손실 ₩4,000
이익 ₩1,000
이 교환거래로 (주)감평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이익 3,000이다.
(주)감평이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이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처분손익은 의 처분이익으로 계산된다.
추가로 지급한 현금 4,000은 신형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뿐 처분손익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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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에는 철거예정인 창고가 있었다. 다음 자료를 고려할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 토지 구입대금 | ₩1,000,000 |
| 사옥 신축 개시 이전까지 토지 임대를 통한 수익 | 25,000 |
| 토지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 70,000 |
| 창고철거비 | 10,000 |
|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 5,000 |
| 본사 사옥 설계비 | 30,000 |
| 본사 사옥 공사대금 | 800,000 |
₩1,050,000
₩1,075,000
₩1,080,000
₩1,100,000
₩1,105,000
구입대금에 취득 부대원가와 구건물 철거 관련 순지출을 더한 ₩1,075,000이 토지의 취득원가다.
계산은 토지 구입대금 ₩1,000,000 +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70,000 + 창고철거비 ₩10,000 − 폐자재 처분수입 ₩5,000 = ₩1,075,000이다.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없애는 데 든 순철거비용은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가이기 때문이다.
사옥 신축 개시 전 토지를 임대해 얻은 수익 ₩25,000은 자산을 의도한 상태로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 아닌 부수적 영업에서 생긴 수익이므로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또한 본사 사옥 설계비 ₩30,000과 공사대금 ₩800,000은 건물의 취득원가이므로 토지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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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ㄱ, ㄴ, ㄷ
유형자산 재평가는 같은 분류 전체에 적용하고,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 평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는 대체시점까지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는 두 설명이 옳다.
재평가를 자산별로 골라 적용하면 원가와 공정가치가 임의로 섞이므로, 해당 자산이 속한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동시에 재평가한다. 또 자가사용부동산이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점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액을 재평가처럼 처리하기 위해 그 시점까지의 상각·손상을 먼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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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주)한국이 동 일자에 발행한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이자는 매년 말 지급)의 3년 만기의 사채를 ₩951,963에 취득하였다. 동 사채의 취득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었으며, (주)감평은 동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사채의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975,123이었으며, (주)감평은 20x2년 7월 31일에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980,000에 전부 처분하였다. 동 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3,801 증가
₩14,842 감소
₩4,877 증가
₩34,508 감소
₩48,310 증가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3,801 증가이다.
20x1년 말 장부금액은 이다.
20x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7개월) 유효이자수익은 이며, 처분 직전 장부금액(경과이자 포함)은 이다.
처분가액 980,000과 비교하면 처분손실은 이므로, 이자수익 67,634에서 처분손실 53,833을 차감한 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므로 20x1년 말 공정가치 975,123은 장부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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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감평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감평의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 |
|---|---|---|
| ① | ₩108,000 감소 | ₩48,000 감소 |
| ② | ₩108,000 감소 | ₩48,000 증가 |
| ③ | ₩108,000 감소 | ₩12,000 감소 |
| ④ | ₩78,000 감소 | ₩12,000 증가 |
| ⑤ | ₩78,000 감소 | ₩12,000 감소 |
①
②
③
④
⑤
퇴직급여 비용으로 당기순이익 ₩78,000 감소, 재측정요소로 기타포괄이익 ₩12,000 감소가 나타난다.
기초 순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 ₩700,000 − 사외적립자산 ₩600,000 = ₩100,000이므로 순이자원가는 ₩100,000 × 5% = ₩5,000이다.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당기근무원가 ₩73,000 + 순이자원가 ₩5,000 = ₩78,000이다.사외적립자산의 예상 기말잔액은 ₩600,000 + 이자수익 ₩30,000 − 퇴직급여 지급 ₩68,000 + 기여금 ₩90,000 = ₩652,000인데 실제 공정가치가 ₩670,000이므로 재측정이익 ₩18,000이 생긴다.
한편 기말 사외적립자산 ₩670,000에 기말 순확정급여부채 ₩100,000을 더하면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770,000이다. 예상액은 ₩700,000 + 이자 ₩35,000 + 근무원가 ₩73,000 − 지급 ₩68,000 = ₩740,000이므로 차액 ₩30,000은 보험수리적손실이다.
두 재측정을 상계하면 ₩18,000 − ₩30,000 = ₩12,000의 기타포괄이익 감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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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만기 3년)를 액면발행하였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12% | 5% | 12% | |
| 1 | 0.9524 | 0.8929 | 0.9524 | 0.8929 |
| 2 | 0.9070 | 0.7972 | 1.8594 | 1.6901 |
| 3 | 0.8638 | 0.7118 | 2.7233 | 2.4018 |
20x3년 1월 1일에 액면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인식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권대가는 전환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66,499
₩177,198
₩245,939
₩256,638
₩326,747
전환으로 인식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약 ₩256,638이다.
발행 시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는 이자 ₩50,000 × 2.4018 + 만기상환액 ₩1,198,600 × 0.7118 = ₩120,090 + ₩853,163 = ₩973,253이고, 액면발행이므로 전환권대가는 ₩1,000,000 − ₩973,253 = ₩26,747이다.
유효이자율 12%로 상각하면
20x1년 말 ₩973,253 × 1.12 − ₩50,000 = ₩1,040,044
20x2년 말 ₩1,040,044 × 1.12 − ₩50,000 = ₩1,114,849가 전환 직전 장부금액이다.액면의 40%가 전환되므로 대체되는 부채는 ₩1,114,849 × 40% = ₩445,940이고, 발행주식수는 주여서 자본금은 ₩200,000이다.
여기에 전환권대가 대체분 ₩26,747 × 40% = ₩10,699를 더하면
주식발행초과금 = ₩445,940 − ₩200,000 + ₩10,699 ≒ ₩256,638이다(단수차이는 가장 근사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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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1)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2)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
| 자산 | 부채 | ||
|---|---|---|---|
| 계정과목 | 증가(감소) | 계정과목 | 증가(감소) |
| 재고자산 | (₩80,000) | 매입채무 | (₩4,000) |
| 매출채권(순액) | 50,000 | 미지급급여 | 6,000 |
| 유형자산(순액) | (120,000) | 사채(순액) | (90,000) |
(주)감평의 20x1년도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89,000
₩153,000
₩158,000
₩160,000
₩161,0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153,000이다.
먼저 당기순이익 ₩100,000에서 현금 유출입이 없거나 영업활동이 아닌 손익을 조정한다.
₩100,000 + 감가상각비 ₩2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7,000 + 사채상환손실 ₩8,000 = ₩121,000이어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반영한다.
+ 재고자산 감소 ₩80,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 ₩50,000 − 매입채무 감소 ₩4,000 + 미지급급여 증가 ₩6,000 = ₩32,000
따라서 ₩121,000 + ₩32,000 = ₩153,000대손상각비 ₩5,000은 매출채권 순액의 증감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순액) ₩120,000 감소와 사채(순액) ₩90,000 감소는 각각 투자활동·재무활동에서 다룰 항목이므로 영업활동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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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단, 전환우선주 전환 이외의 보통주식수의 변동은 없으며, 유통보통주식수 계산시 월할계산한다. 또한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30
₩32
₩35
₩37
₩42
전환우선주에 희석효과가 없어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같은 ₩35이다.
기말까지 미전환된 우선주는 5,000주 − 900주 = 4,100주이고 배당금은 4,100주 × ₩1,000 × 8% = ₩328,000이다. 전년도 미지급 배당금은 전기의 주당이익 계산에서 이미 차감된 부분이므로 당기 분자에서 다시 빼지 않는다.
기본주당이익은
분자 ₩1,049,000 − ₩328,000 = ₩721,000
분모 20,000주 + 900주 × 8/12 = 20,600주전환우선주가 모두 기초에 전환되었다고 가정하면 분자는 ₩1,049,000, 분모는 20,600 + 4,100 + 900 × 4/12 = 25,000주가 되어 로 기본주당이익보다 커진다. 이는 반희석효과이므로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희석주당이익은 ₩35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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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초 (주)대한을 합병하면서 이전대가로 현금 ₩1,500,000과 (주)감평이 보유한 토지(장부금액 ₩200,000, 공정가치 ₩150,000)를 (주)대한의 주주에게 지급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3,000,000, 부채의 공정가치는 ₩1,500,000이며, 주석으로 공시한 우발부채는 현재의무이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는 ₩100,000이다. 합병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50,000
₩200,000
₩250,000
₩350,000
₩400,000
합병 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250,000이다.
이전대가는 현금 1,500,000과 토지의 공정가치 150,000을 합한 이며, 토지의 장부금액은 이전대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자산 3,000,000에서 부채 1,500,000과 신뢰성 있게 측정된 우발부채 100,000을 차감한 이다.
따라서 영업권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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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초에 부여일로부터 3년의 지속적인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1인당 10개씩 부여하였다. 20x1년 초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이며, 주식선택권은 20x4년 초부터 행사할 수 있다. (주)감평의 연도별 실제 퇴직자 수 및 추가퇴직 예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 실제 퇴직자 수 | 추가퇴직 예상자 수 | |
|---|---|---|
| 20x1년 말 | 5명 | 15명 |
| 20x2년 말 | 8명 | 17명 |
(주)감평은 20x1년 말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높이는 조건변경을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변경으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30 감소하였다. 20x2년도 인식할 보상비용은?
₩16,000
₩30,000
₩40,000
₩56,000
₩70,000
20x2년도에 인식할 보상비용은 ₩30,000이다.
행사가격을 올려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30 낮춘 조건변경은 종업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부여일 공정가치 ₩150을 그대로 사용한다.
20x1년 말 가득 예상 인원은 100명 − 실제 퇴직 5명 − 추가 퇴직 예상 15명 = 80명이므로
누적보상원가 = 80명 × 10개 × ₩150 × 1/3 = ₩40,00020x2년 말 가득 예상 인원은 100명 − 누적 실제 퇴직 13명 − 추가 퇴직 예상 17명 = 70명이므로
누적보상원가 = 70명 × 10개 × ₩150 × 2/3 = ₩70,000
따라서 20x2년도 보상비용 = ₩70,000 − ₩40,000 = ₩3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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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제품보증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 등 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는 경우에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해당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현재의무이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점, 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는 경우 의무 전체를 고려해 유출 가능성을 판단하는 점, 손실부담계약이 회피 불가능 원가가 예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점, 우발자산이 불확실한 미래 사건으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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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초 업무용 건물을 ₩2,000,000에 취득하였다. 구입당시에 동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200,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감가상각방법으로서 연수합계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20x3년 초에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동일 시점에 잔존가치를 ₩20,000으로 변경하였다.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감가상각비는?
₩144,000
₩300,000
₩360,000
₩396,000
₩400,000
20x3년도 감가상각비는 300,000원이다.
연수합계법 적용기간(20x1~20x2)의 잔존내용연수합계는 이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원이다. 20x1년 감가상각비는 , 20x2년 감가상각비는 이다.
20x3년 초 장부금액은 원이며, 이때 잔존가치를 20,000원으로 변경하고 정액법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잔여내용연수 3년에 걸쳐 원씩 상각한다.
감가상각방법·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처리하므로 과거 상각액을 재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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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20x1년도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20x1년 과세소득 산출내역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0,000 |
| 세무조정항목 : |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250,000 |
| 접대비한도초과액 | 50,000 |
| 과세소득 | ₩1,300,000 |
₩200,000
₩210,000
₩260,000
₩310,000
₩320,000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생긴 이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에서 차감한 ₩210,000이 20x1년도 법인세비용이다.
과세소득 ₩1,300,000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당기법인세는 원이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50,000은 20x2년에 전액 소멸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고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반면 접대비 한도초과액 ₩50,000은 이후에 소멸하지 않는 영구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비용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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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 유통우선주식수는 200주(주당 액면금액 ₩1,000)이다. 20x1년 9월 1일에 (주)감평은 보통주1,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발행금액은 주당 ₩1,200이고 유상증자 직전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280,000이며, 우선주(비누적적, 비참가적)의 배당률은 5%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이익은? (단, 유상증자대금은 20x1년 9월 1일 전액 납입완료 되었으며, 유통보통주식수 계산시 월할계산한다.)
₩135
₩140
₩168.75
₩180
₩202.5
기본주당이익은 180원이다.
유상증자 발행가액(1,200원)이 직전 공정가치(2,000원)보다 낮아 무상증자 요소가 포함되므로, 조정비율 를 기존 유통주식수에 곱해 가중평균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주이다.
우선주 배당금 원을 차감하면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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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13%이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동 사채의 장부금액은 ₩916,594이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3년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03,116
₩107,026
₩119,157
₩124,248
₩132,245
20x3년도 이자비용은 124,248원이다.
20x2년 이자비용은 20x1년 말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원이며, 표시이자 80,000원을 차감한 할인차금상각액 원을 가산하면 20x2년 말 장부금액은 원이다.
20x3년 이자비용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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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초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2,000,000에 취득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치 변동이 다음과 같을 떄,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필요할 경우 건물에 대해 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 20x1년 말 | 20x2년 말 | |
|---|---|---|
| 공정가치 | ₩1,900,000 | ₩1,800,000 |
영향 없음
₩100,000 감소
₩200,000 감소
₩350,000 감소
₩450,000 감소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만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0 감소한다.
제시된 공정가치는 20x1년 말 ₩1,900,000, 20x2년 말 ₩1,800,000이므로 20x2년 평가손익은 원, 즉 투자부동산평가손실 ₩100,000이다.
내용연수 8년·잔존가치 ₩0·정액법이라는 단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를 대비한 조건일 뿐이며,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취득원가 ₩2,000,000과 20x1년 말 공정가치의 차이도 20x1년 손익에서 이미 반영되어 20x2년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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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7년 초 기계장치를 ₩5,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였다. 20x7년 말과 20x8년 말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는 각각 ₩7,000과 ₩5,000이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 중 실현된 부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x8년에 재평가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500
₩750
₩1,500
₩1,750
₩2,500
20x8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750원이다.
20x7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원이고 공정가치 7,000원으로 재평가하여 재평가잉여금 3,000원이 발생한다.
재평가 후 20x8년 감가상각비는 잔여내용연수 4년 기준 원인 반면, 재평가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비는 원이다.
매년 실현되는 재평가잉여금은 두 감가상각비의 차액인 원이며, 이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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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최초 인식후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조건이 없다면 그것을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 수확시점의 수확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설명, 평가손익을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는 설명, 최초 인식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 공정가치측정치도 명백히 신뢰성 없는 경우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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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저가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재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20x8년도 상품재고 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주)감평의 20x8년도 매출원가는?
| 원 가 | 매 가 | |
|---|---|---|
| 기초재고자산 | ₩162,000 | ₩183,400 |
| 당기매입액 | 1,220,000 | 1,265,000 |
| 인상액 | 260,000 | |
| 인하액 | 101,000 | |
| 인하취소액 | 11,000 | |
| 당기매출액 | 960,000 |
₩526,720
₩532,600
₩849,390
₩855,280
₩952,400
저가기준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에서는 순인하액을 원가율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20x8년도 매출원가는 ₩855,280이 된다.
선입선출법이므로 기초재고를 빼고 당기매입분만으로 원가율을 구하고, 저가기준이므로 분모에 순인하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판매가능재고 매가는 원이고, 여기서 당기매출액 ₩960,000을 빼면 기말재고 매가는 ₩658,400이다.
기말재고 원가 원.매출원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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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작기간이 단기간인 재고자산은 차입원가를 자본화 할 수 있는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매입거래처로부터 매입수량이나 매입금액의 일정률만큼 리베이트를 수령할 경우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기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옥수수, 구리, 석유 등의 상품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기업은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중개기업의 상품(옥수수·구리·석유 등)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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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3년도부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가중평균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주)감평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소급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주)감평의 재고자산 평가방법별 기말재고와 선입선출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이다. 회계변경 후 20x3년도 당기순이익은? (단, 20x3년도 장부는 마감 전이다.)
| 20x1년 | 20x2년 | 20x3년 | |
|---|---|---|---|
| 기말 재고자산: | |||
| 선입선출법 | ₩1,100 | ₩1,400 | ₩2,000 |
| 가중평균법 | 1,250 | 1,600 | 1,700 |
| 당기순이익 | ₩21,000 | ₩21,500 | ₩24,000 |
₩23,500
₩23,700
₩24,000
₩24,300
₩24,500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을 소급 적용하면 20x3년도 당기순이익은 ₩23,500이 된다.
기말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가 줄어 당기순이익이 늘고, 기초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가 늘어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 20x3년 기말재고는 선입선출법 ₩2,000에서 가중평균법 ₩1,700으로 ₩300 감소하고, 20x3년 기초재고(20x2년 말)는 ₩1,400에서 ₩1,600으로 ₩200 증가한다.
따라서 원이다.
20x1년 말 재고자산 차이(₩1,100 → ₩1,250)는 20x2년도 손익에 영향을 줄 뿐 20x3년도 당기순이익과는 무관하며, 소급적용에 따라 20x3년 기초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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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3년 초 건물을 ₩41,500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500, 정액법 상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x5년 중 손상이 발생하여 20x5년 말 회수가능액은 ₩22,500으로 추정되었다. 20x6년 말 건물의 회수가능액은 ₩26,000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x5년 말 손상을 인식하기 전의 건물의 장부금액은 ₩29,500이다.
20x5년 건물의 손상차손은 ₩7,000이다.
20x6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3,000이다.
20x6년 말 손상이 회복된 이후 건물의 장부금액은 ₩25,500이다.
20x6년 건물의 손상차손환입액은 ₩6,500이다.
20x6년 손상차손환입액은 6,000원이므로, 6,500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원이므로 20x5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은 원이고, 회수가능액 22,500원과의 차액인 손상차손은 원이다.
20x6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 22,500원에서 잔존가치 1,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내용연수 7년으로 나눈 원이며, 환입 전 장부금액은 원이다.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원을 한도로 하므로 환입 후 장부금액은 25,500원, 환입액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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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x1년 초에 하수처리장치를 ₩20,000,000에 구입하여 즉시 가동하였으며, 하수처리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하수처리장치는 내용연수 종료 직후 주변 환경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것이며,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원상회복비용은 ₩1,000,000으로 추정된다. (주)감평의 내재이자율 및 복구충당부채의 할인율이 연 8%일 때, 20x1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8% | 8% | |
| 3 | 0.79383 | 2.57710 |
₩6,666,666
₩6,931,277
₩7,000,000
₩7,460,497
₩7,525,700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가산해 상각하므로 20x1년도 감가상각비는 ₩6,931,277이다.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는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며, 3기간 8% 단일금액 현가계수 0.79383을 적용해 원으로 측정하고 같은 금액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한다.
취득원가 원이고 잔존가치 ₩0·내용연수 3년 정액법이므로
원이다.정상연금 현가계수 2.57710은 원상회복비용이 매년 지출되는 경우에 쓰는 계수여서 여기서는 쓰이지 않고, 복구충당부채의 유효이자()는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이자비용으로 따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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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인 (주)감평이 변동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할 때 제품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접재료원가 | ㄴ. 직접노무원가 |
| ㄷ. 본사건물 감가상각비 | ㄹ. 월정액 공장임차료 |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ㄱ, ㄷ, ㄹ
변동원가계산의 제품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및 변동제조간접원가)로만 구성된다.
따라서 제품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두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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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산 가격결정방법에 의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영업이익은 총원가의 30%이고, 판매비와관리비는 제조원가의 50%이다.)
①
②
③
④
⑤
판매가격에서 거꾸로 풀면 제조간접원가(ㄱ) ₩5,000 · 기초원가(ㄴ) ₩25,000 · 판매비와관리비(ㄷ) ₩15,000 · 제조원가(ㄹ) ₩30,000 · 영업이익(ㅁ) ₩13,500 · 총원가(ㅂ) ₩45,000의 조합이 성립한다.
원가구성도는 직접재료원가 ₩12,500과 직접노무원가 ₩12,500이 기초원가(ㄴ)를 이루고, 여기에 제조간접원가(ㄱ)를 더해 제조원가(ㄹ), 제조원가에 판매비와관리비(ㄷ)를 더해 총원가(ㅂ), 총원가에 영업이익(ㅁ)을 더해 판매가격 ₩58,500이 되는 구조다.
영업이익이 총원가의 30%이므로 에서 총원가(ㅂ)는 ₩45,000, 영업이익(ㅁ)은 원이다.
판매비와관리비가 제조원가의 50%이므로 에서 제조원가(ㄹ)는 ₩30,000, 판매비와관리비(ㄷ)는 ₩15,000이다. 기초원가(ㄴ)는 원이므로 제조간접원가(ㄱ)는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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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개별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는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실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20x1년 중 작업지시서 #901을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에 320시간의 직접노무시간이 투입되었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배부율을 사용하여 각 작업에 배부한다. 20x1년도 실제 총직접노무시간은 2,500시간이다. (주)감평이 작업지시서 #901에 배부하여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직접재료원가 ₩4,000,000 직접노무원가 ₩5,000,000
제조간접원가 ₩1,000,000
₩98,000
₩109,000
₩128,000
₩160,000
₩175,000
실제 제조간접원가를 실제 총직접노무시간으로 나눈 배부율을 적용하면 #901에 배부할 제조간접원가는 ₩128,000이다.
실제배부율 (원/직접노무시간)
#901 배부액 원이다.
직접재료원가 ₩4,000,000과 직접노무원가 ₩5,000,000은 각 작업에 직접 추적되는 원가여서 배부 대상이 아니며, 배부율 계산의 분자는 제조간접원가 ₩1,000,000뿐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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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의 두 개의 보조부문과 도색부문과 조립부문의 두 개의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감평은 상호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20x1년도 보조부문의 용역제공은 다음과 같다. 20x1년도 보조부문인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으로부터 도색부문에 배부된 금액은 ₩100,000이고, 조립부문에 배부된 금액은 ₩80,000이었다. 동력부문의 배부 전 원가는?
| 제공부문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수선 | 동력 | 도색 | 조립 | |
| 수선(시간) | - | 400 | 1,000 | 600 |
| 동력(kwh) | 2,000 | - | 4,000 | 4,000 |
₩75,000
₩80,000
₩100,000
₩105,000
₩125,000
상호배부법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동력부문의 배부 전 원가는 ₩105,000이다.
수선부문은 총 2,000시간(동력 400·도색 1,000·조립 600)을 제공하므로 배부비율이 동력 20%·도색 50%·조립 30%이고, 동력부문은 총 10,000kwh(수선 2,000·도색 4,000·조립 4,000)를 제공하므로 수선 20%·도색 40%·조립 40%이다.
배부할 총원가를 수선 S, 동력 P라 하면 도색은 , 조립은 이다. 두 식을 빼면 이므로 S = ₩100,000, 이를 대입하면 P = ₩125,000이다.
동력부문의 배부 전 원가 p는 관계에서 원으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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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매출관련 자료이다. 20x2년도에 광고비 ₩10,000을 추가로 지출한다면, 판매량이 300단위 증가할 확률이 60%이고, 200단위 증가할 확률이 40%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단, 20x2년도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광고비를 제외한 총고정원가는 20x1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매출액 ₩282,000 총변동원가 ₩147,000
총고정원가 ₩3,000 판매량 3,000단위
₩700
₩800
₩1,200
₩1,700
₩2,700
기대 판매량 증가분의 공헌이익에서 추가 광고비를 뺀 ₩1,700이 기대되는 증분이익이다.
매출액 ₩282,000 ÷ 3,000단위 = 단위당 판매가격 ₩94, 총변동원가 ₩147,000 ÷ 3,000단위 = 단위당 변동원가 ₩49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45다.
기대 판매량 증가 단위이므로 기대 공헌이익 증가 원이다.
증분이익 원. 총고정원가 ₩3,000은 광고비를 제외하면 20x1년도와 같아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관련원가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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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는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이다. 20x1년도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예산액 및 실제 발생액은 ₩720,000이었다. 20x1년 제품의 생산 및 판매량은 다음과 같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고정제조간접원가배부율은 120,000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배부율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제조원가의 원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800,000인 경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기초재고 40,000단위 생산량 140,000단위
판매량 160,000단위
₩680,000
₩700,000
₩750,000
₩830,000
₩920,000
재고가 줄어든 해에는 기초재고에 실려 있던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매출원가로 흘러나가므로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680,000으로 변동원가계산보다 작다.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 (원/단위)이고, 기말재고는 단위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원.판매량이 생산량을 20,000단위 초과했으므로 그만큼의 고정제조간접원가 ₩120,000이 추가로 비용화되어 두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가 ₩12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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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인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활동원가 예산자료이다. 20x1년에 회사는 제품 A를 1,000단위 생산하였는데 제품 A의 생산을 위한 활동원가는 ₩830,000으로 집계되었다. 제품 A의 생산을 위해서 20x1년에 80회의 재료이동과 300시간의 직접노동시간이 소요되었다. (주)감평이 제품 A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작업시간은?
연간 활동원가 예산자료
| 활동 | 활동원가 | 원가동인 | 원가동인총수량 |
|---|---|---|---|
| 재료이동 | ₩4,000,000 | 이동횟수 | 1,000회 |
| 성형 | ₩3,000,000 | 제품생산량 | 15,000단위 |
| 도색 | ₩1,500,000 | 직접노동시간 | 7,500시간 |
| 조립 | ₩1,000,000 | 기계작업시간 | 2,000시간 |
400시간
500시간
600시간
700시간
800시간
집계된 활동원가에서 나머지 세 활동의 배부액을 빼고 조립활동 배부율로 나누면 기계작업시간은 500시간이다.
활동별 배부율은 재료이동 원/회, 성형 원/단위, 도색 원/직접노동시간, 조립 원/기계작업시간이다.
제품 A에 배부된 원가는 재료이동 원, 성형 원, 도색 원으로 합계 ₩580,000이다.
따라서 조립활동 원가는 원이고, 기계작업시간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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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세 종류의 제품 A, B, C를 독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공통설비의 연간 사용시간은 총 40,0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20x1년도 예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구분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
|---|---|---|---|
| 단위당 판매가격 | ₩500 | ₩750 | ₩1,000 |
| 단위당 변동원가 | ₩150 | ₩300 | ₩600 |
| 단위당 공통설비사용시간 | 5시간 | 10시간 | 8시간 |
| 연간 최대 시장수요량 | 2,000단위 | 3,000단위 | 2,000단위 |
제품단위당 공헌이익이 가장 작은 제품은 C이다.
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할 제품 C의 설비 사용시간은 12,000시간이다.
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할 총제품수량은 5,000단위이다.
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C, 제품 B, 제품 A의 순서로 생산한 후 판매해야 한다.
획득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2,130,000이다.
제약자원인 공통설비 1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하면 획득 가능한 최대공헌이익은 ₩2,130,000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A가 ₩500−₩150=₩350, B가 ₩750−₩300=₩450, C가 ₩1,000−₩600=₩400이다.
설비 1시간당 공헌이익은 A ₩350÷5시간=₩70, C ₩400÷8시간=₩50, B ₩450÷10시간=₩45이므로 A → C → B 순으로 생산해야 한다.A를 최대수요 2,000단위 생산하면 10,000시간을 쓰고 공헌이익 ₩700,000, C를 2,000단위 생산하면 16,000시간을 쓰고 공헌이익 ₩800,000이다.
남은 40,000−26,000=14,000시간으로 B는 1,400단위만 생산되어 공헌이익은 1,400×₩450=₩630,000이다.
합계는 ₩700,000+₩800,000+₩630,000=₩2,13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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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가공(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각각 108,000단위와 87,000단위이다. 기초재공품의 수량이 70,000단위라면 기초재공품 가공(전환)원가의 완성도는?
10%
15%
20%
25%
30%
기초재공품 가공원가 완성도는 30%이다.
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가공원가에서만 발생하며, 그 차이는 기초재공품이 전기에 이미 투입한 가공원가 완성분과 같다.
두 방법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단위이고, 기초재공품 수량이 70,000단위이므로 완성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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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원가는?
| 기초재공품 | ₩60,000 | 기초제품 | ₩45,000 |
| 기말재공품 | ₩30,000 | 기말제품 | ₩60,000 |
| 직접재료원가 | ₩45,000 | 직접노무원가 | ₩35,000 |
| 제조간접원가 | ₩26,000 |
₩121,000
₩126,000
₩131,000
₩136,000
₩141,000
당기총제조원가와 당기제품제조원가를 차례로 구하면 매출원가는 ₩121,0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45,000 + 직접노무원가 ₩35,000 + 제조간접원가 ₩26,000 = ₩106,000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60,000 + 당기총제조원가 ₩106,000 − 기말재공품 ₩30,000 = ₩136,000이다.
매출원가 = 기초제품 ₩45,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136,000 − 기말제품 ₩60,000 = ₩121,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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