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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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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2
연금지급방식으로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4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해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가 연령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사람(연장자)이 요건 연령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연령은 60세였으나,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 기준연령은 55세이다.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고, 담보주택에는 공사의 동의 없이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가 금지되며, 공사는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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