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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건물
- ㄴ. 자동차
-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 ㄹ. 토지의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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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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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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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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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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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건물, 자동차,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토지의 공유지분은 모두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 등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명의로 공부에 공시되는 관계이므로, 등기나 등록으로 권리자가 표시되는 재산이면 그 대상이 된다. 건물은 등기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로 공시되고, 토지의 공유지분도 지분 자체가 등기되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나아가 행정관청의 허가로 취득한 사업권인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을 인정한다. 다만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이는 유효성의 문제일 뿐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지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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