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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부수되는 업무
  • ㄴ.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 ㄷ.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 ㄹ.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 ㅁ.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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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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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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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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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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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다섯 가지는 모두 법률이 명문으로 열거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업무 범위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나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규정한다.

여기에 더해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그리고 앞의 업무들에 부수되는 업무까지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ㄱ의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에 부수되는 업무’도 이 마지막 호에 따라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

즉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행위뿐 아니라 상담·자문과 정보 제공, 나아가 그에 부수되는 업무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제외되는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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