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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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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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국가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없다.
5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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