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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그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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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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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여전히 제한능력자인 甲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는 서술과,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甲의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동의서를 위조한 행위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게만 적용되는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민법 제17조 제2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성년후견인 甲의 취소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乙이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확답 촉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그 본인에게, 아직 능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민법 제15조). 성년후견이 유지되는 甲에게 직접 촉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상대방의 철회권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 丙이 이를 알았다면 추인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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