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3퍼센트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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