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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경료할 수 없다.
4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가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5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해설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건물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위조서류에 의해 경료된 이전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중복보존등기에서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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