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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다음의 자료는 수익형 부동산 A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환원법에 적용할 순수익은? (단, 모든 금액은 연 기준이며, 제시된 자료에 한함)
- 가능총수익: 9천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3백만원
- 대손충당금: 1백만원
- 관리직원 인건비: 2천4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6백만원
- 수선유지비: 3백만원
- 재산세: 2백만원
- 광고선전비: 3백만원
- 사업소득세: 6백만원
1
42,000,000원
2
48,000,000원
3
52,000,000원
4
54,000,000원
5
60,000,000원
해설
유효총수익에서 운영경비만 차감하면 수익환원법에 적용할 순수익은 54,000,000원이다.
유효총수익 = 가능총수익 9천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3백만원 − 대손충당금 1백만원 = 8,600만원
운영경비 = 관리직원 인건비 2천4백만원 + 수선유지비 3백만원 + 재산세 2백만원 + 광고선전비 3백만원 = 3,200만원
순수익 = 8,600만원 − 3,200만원 = 5,400만원이때 자본적 지출액 6백만원과 사업소득세 6백만원은 운영경비에 넣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어서 경상적 수익적 지출인 수선유지비와 구분되고, 소득세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투자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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