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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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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간 만료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3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5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며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해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시효기간 중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시효기간 만료 시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 내내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면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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