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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2
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5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해설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닌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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