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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20x1년도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20x1년 과세소득 산출내역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0,000 |
| 세무조정항목 : |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250,000 |
| 접대비한도초과액 | 50,000 |
| 과세소득 | ₩1,300,000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20x2년에 전액 소멸한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1
₩200,000
2
₩210,000
3
₩260,000
4
₩310,000
5
₩320,000
해설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생긴 이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에서 차감한 ₩210,000이 20x1년도 법인세비용이다.
과세소득 ₩1,300,000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당기법인세는 원이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50,000은 20x2년에 전액 소멸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고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반면 접대비 한도초과액 ₩50,000은 이후에 소멸하지 않는 영구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비용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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