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20x1년도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20x1년 과세소득 산출내역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000,000
세무조정항목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250,000
   접대비한도초과액50,000
과세소득₩1,30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20x2년에 전액 소멸한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1
₩200,000
2
₩210,000
3
₩260,000
4
₩310,000
5
₩320,000
해설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생긴 이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에서 차감한 ₩210,000이 20x1년도 법인세비용이다.

과세소득 ₩1,300,000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당기법인세는 1,300,000×0.2=260,0001{,}300{,}000 \times 0.2 = 260{,}000원이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50,000은 20x2년에 전액 소멸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고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250,000×0.2=50,000250{,}000 \times 0.2 = 50{,}000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반면 접대비 한도초과액 ₩50,000은 이후에 소멸하지 않는 영구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비용 =260,000−50,000=210,000= 260{,}000 - 50{,}000 = 210{,}000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