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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사업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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