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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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