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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3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4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상에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토지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5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그 중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지상권소멸청구의 요건인 지료 2년 이상 연체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하므로,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에 미달하면 양수인은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수목을 수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 나대지에 담보목적으로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부종성으로 함께 소멸한다.
  •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건물만 양도가 취소된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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