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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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4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5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해설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은 관리처분계획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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