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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주)감평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에는 철거예정인 창고가 있었다. 다음 자료를 고려할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 토지 구입대금 | ₩1,000,000 |
| 사옥 신축 개시 이전까지 토지 임대를 통한 수익 | 25,000 |
| 토지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 70,000 |
| 창고철거비 | 10,000 |
|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 5,000 |
| 본사 사옥 설계비 | 30,000 |
| 본사 사옥 공사대금 | 800,000 |
1
₩1,050,000
2
₩1,075,000
3
₩1,080,000
4
₩1,100,000
5
₩1,105,000
해설
구입대금에 취득 부대원가와 구건물 철거 관련 순지출을 더한 ₩1,075,000이 토지의 취득원가다.
계산은 토지 구입대금 ₩1,000,000 +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70,000 + 창고철거비 ₩10,000 − 폐자재 처분수입 ₩5,000 = ₩1,075,000이다.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없애는 데 든 순철거비용은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가이기 때문이다.
사옥 신축 개시 전 토지를 임대해 얻은 수익 ₩25,000은 자산을 의도한 상태로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 아닌 부수적 영업에서 생긴 수익이므로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또한 본사 사옥 설계비 ₩30,000과 공사대금 ₩800,000은 건물의 취득원가이므로 토지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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