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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5
법인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해설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할 목적이었더라도 여전히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외형이론이다.

  • 대표자는 명칭·직위나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표기관의 지위에 있으면 인정된다.
  •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법인책임이 성립해도 사원이 총회의결에 단순히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대표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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