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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소급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A는 종전 감정평가서의 관련서류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감정평가대상 임야의 면적이 1정 3무인 것을 확인하였다. 감정평가서 기재를 위한 사정면적은? (단,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으로 사정하며, 임야도의 축척은 1 : 3,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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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정면적은 등기부상 전통 면적 단위인 정보법(정·단·무·보)을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구한다. 1정=3,000평, 1무=30평1\text{정}=3{,}000\text{평},\ 1\text{무}=30\text{평}이므로 1정 3무는 3,000+3×30=3,090평3{,}000+3\times30=3{,}090\text{평}이다.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평=3.305785m21\text{평}=3.305785\text{m}^2이므로 3,090×3.305785≈10,215m23{,}090\times3.305785 \approx 10{,}215\text{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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