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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16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1
유언행위
2
대리행위
3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4
권리만을 얻는 행위
5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해설

유언은 만 17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할 수 없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어(제1061조), 16세인 미성년자는 유언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반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대리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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