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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2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취급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불법점거자에게 직접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는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관념적인 방해가능성만으로는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요건인 방해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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