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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주택의 분양대행
2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알선
4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5
부동산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한 계약금ㆍ중도금의 보관
해설

계약금·중도금의 보관 업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겸업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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