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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의 토지특성 기재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ㄱ. 토지이용상황: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돈사·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ㄴ. 도로접면: 폭 12미터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6미터의 도로에 다른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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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목장용지, ㄴ: 중로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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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목장용지, ㄴ: 소로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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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답기타, ㄴ: 중로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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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답기타, ㄴ: 소로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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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답축사, ㄴ: 중로각지
해설

주변 토지이용상황이 ‘답’인데 축사로 쓰이면 답축사, 폭 12미터 도로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6미터 도로에 두 면이 접하면 중로각지로 기재한다.

토지이용상황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주변의 이용상황을 함께 반영한다. 주변이 ‘답’이고 그 위에서 돈사·우사 등 축사로 이용 중이므로 답에 축사를 결합한 답축사가 되며, 축사 이용이라는 사실을 버리는 ‘답기타’나 지목을 앞세운 ‘목장용지’로 적지 않는다.

도로접면은 접한 도로의 폭과 접면 수로 정한다. 폭 12미터 도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인 중로에 해당하고(8m 이상 12m 미만이라야 소로다),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6미터 도로에 다른 한 면이 더 접하므로 둘 이상의 면이 도로에 접한 각지가 되어 중로각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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