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