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건축물…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의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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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70층인 건축물
2
높이가 250미터인 건축물
3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20층의 건축물
4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인 30층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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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15층이고 높이가 150미터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
해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층수 15층에 높이 150미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층수와 높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16층에도 미달하므로 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0층 건축물, 높이 250미터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20층 건축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30층 건축물은 모두 위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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