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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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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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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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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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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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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의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측(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에게는 최고권·철회권·거절권이 인정될 뿐이다.
-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추인은 가능하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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