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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2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3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4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의 제공
5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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