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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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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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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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민법」의 채권자대위권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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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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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해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며, 등기신청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할 뿐이다. 대표자·관리인 자신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때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옮길 수 있는 점,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행정구역 변경 시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점, 등기가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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