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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2
개개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3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4
자동차에 관한 압류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한다.
5
총톤수 1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은 등기가 가능하다.
해설

자동차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대표적인 준부동산으로, 그에 관한 압류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루어진다.

  • 신축 중인 건물도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사용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거래·공시될 수 있다.
  • 담장과 같은 부합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흡수되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 선박등기법상 등기 대상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이므로 10톤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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