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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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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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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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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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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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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질권자·유치권자·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나, 토지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의 전세권설정자는 그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43조가 제323조를 준용).
  • 유치권자도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
  •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이 없더라도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반면 전세권이 설정되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전세권자에게 이전되므로(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 존속 중 설정자는 그 토지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지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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