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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
2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4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
5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
해설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하며, 소유권을 단순히 확인하는 확인판결은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확인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
  • 경매에서의 물권변동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 원시취득된다.
  •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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